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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김AA 2. 김BB |
|
변 론 종 결 |
2017.06.23. |
|
판 결 선 고 |
2017.08.11. |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와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
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4.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
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소외 김CC는 제주시 봉개동 2644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김CC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AA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 215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BB에
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B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김CC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김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 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김CC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김CC와 소외 강DD
사이의 이혼과정에서 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이행 및 ②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김CC는 1996. 7. 16. 강DD과 혼인하여, 2012. 10.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
들은 김CC와 강D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협의이혼 당시 김CC가 강DD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 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1호증, 을 1, 4호증).
그러나 김CC가 강DD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9 전 49㎡, 같은 리
1253-10 전 23㎡에 관하여 2012. 1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양육비 지급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
육비 지급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CC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시지가 합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김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4. 원상회복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
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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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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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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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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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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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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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1. |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와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
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4.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
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소외 김CC는 제주시 봉개동 2644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김CC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AA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 215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BB에
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B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김CC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김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 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김CC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김CC와 소외 강DD
사이의 이혼과정에서 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이행 및 ②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김CC는 1996. 7. 16. 강DD과 혼인하여, 2012. 10.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
들은 김CC와 강D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협의이혼 당시 김CC가 강DD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 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1호증, 을 1, 4호증).
그러나 김CC가 강DD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9 전 49㎡, 같은 리
1253-10 전 23㎡에 관하여 2012. 1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양육비 지급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
육비 지급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CC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시지가 합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김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4. 원상회복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
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