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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배당채권 양도 시 증여세 문제

대법원 2016두31944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채권 양도 #배우자 증여세 #부부간 자산 이전 #증여세 과세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944 판결은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배우자 증여로 추정된 배당채권 양도의 세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추정된 경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2016두31944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배당채권 양도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는 실질적 대가 여부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 간의 거래라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성격과 세무처리상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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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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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배당채권 양도 시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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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채권 양도 #배우자 증여세 #부부간 자산 이전 #증여세 과세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944 판결은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배우자 증여로 추정된 배당채권 양도의 세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추정된 경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2016두31944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배당채권 양도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는 실질적 대가 여부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 간의 거래라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성격과 세무처리상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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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