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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부정행위 시 가산세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10
판결 요약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본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본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본세에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종속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동일하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부정행위로 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본세없는 제재적 가산세인 경우에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은 본세와 무관함에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입법취지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 확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부정행위 입증이 있어야 10년 적용을 언급하였습니다.
4. 가산세에도 본세와 별도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답변
일부 협력의무 위반형 가산세를 제외하고 무신고·과소신고 등 본세 종속적 가산세는 본세와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본세 의무와 종속관계인 가산세는 본세 부과제척기간을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USB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1] 기재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4,475,500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 2] 기재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합계 618,689,849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3] 기재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348,629,140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 4] 기재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합계 320,866,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62,715,282원의 각 부과처분,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합계 637,142,569원의 각 부과처분,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8,629,1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합계 320,866,72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 패소 부분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자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9, 20행의 ⁠“원고에게 별지1의 ⁠[표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과 ⁠[표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부정”을 ⁠“부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별지3”을 ⁠“별지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제2행, 제8면 제12행, 제10면 제16행의 ⁠“제1심” 앞에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제11면 제7행의 ⁠“제1심”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4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된다. 한편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 개정을 통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개정이유는 ’현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 각 목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한다.

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본세와 무신고·과소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 등에 대해서 장기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까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확대 적용되었다. 즉,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는 그 종속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본세에 장기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그 가산세에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본세의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적용하지 못하다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중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본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부정행위로 본인의 본세액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적용됨에도,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본인의 본세액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서, 본세 포탈이 있으면 그 가산세(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에도 당연히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 역시 ’본세액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외의 모든 가산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무신고·과소신고 등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제3호에 규정된 ’국세‘ 역시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인 제1호의2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규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7행부터 제19면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9면 제7행의 ⁠“3) 그 밖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2) 구체적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3행부터 제21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별지1 내지 3을 모두 삭제하고, 이 판결 별지 1, 2로 갈음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원고 패소 부분으로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4.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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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부정행위 시 가산세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10
판결 요약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본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본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본세에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종속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동일하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부정행위로 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본세없는 제재적 가산세인 경우에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은 본세와 무관함에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입법취지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 확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부정행위 입증이 있어야 10년 적용을 언급하였습니다.
4. 가산세에도 본세와 별도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답변
일부 협력의무 위반형 가산세를 제외하고 무신고·과소신고 등 본세 종속적 가산세는 본세와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판결은 본세 의무와 종속관계인 가산세는 본세 부과제척기간을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USB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1] 기재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4,475,500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 2] 기재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합계 618,689,849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3] 기재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348,629,140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 4] 기재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합계 320,866,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62,715,282원의 각 부과처분,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합계 637,142,569원의 각 부과처분,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8,629,1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합계 320,866,72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 패소 부분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자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9, 20행의 ⁠“원고에게 별지1의 ⁠[표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과 ⁠[표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부정”을 ⁠“부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별지3”을 ⁠“별지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제2행, 제8면 제12행, 제10면 제16행의 ⁠“제1심” 앞에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제11면 제7행의 ⁠“제1심”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4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된다. 한편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 개정을 통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개정이유는 ’현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 각 목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한다.

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본세와 무신고·과소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 등에 대해서 장기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까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확대 적용되었다. 즉,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는 그 종속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본세에 장기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그 가산세에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본세의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적용하지 못하다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중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본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부정행위로 본인의 본세액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적용됨에도,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본인의 본세액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서, 본세 포탈이 있으면 그 가산세(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에도 당연히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 역시 ’본세액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외의 모든 가산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무신고·과소신고 등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제3호에 규정된 ’국세‘ 역시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인 제1호의2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규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7행부터 제19면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9면 제7행의 ⁠“3) 그 밖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2) 구체적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3행부터 제21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별지1 내지 3을 모두 삭제하고, 이 판결 별지 1, 2로 갈음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원고 패소 부분으로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4.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