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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현금 증여한 거래,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5935
판결 요약
체납자가 매출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취소된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매출대금 #현금증여 #채권자 권리
질의 응답
1. 매출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판결은 체납자가 받은 매출대금을 조모 등에게 현금 증여한 점을 사해행위로 보아, 일정 한도 내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금액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채권자 권리를 해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79,xxx,xxx원 한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전액이 아닌, 79,xxx,xxx원 한도 내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금전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지급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판결 주문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연 5% 이율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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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2. 27.

주 문

1. 피고와 임BB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증여계약(목적물:6xx,xxx,xxx원)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xxx,xxx원 및 이에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