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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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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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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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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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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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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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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와 임BB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증여계약(목적물:6xx,xxx,xxx원)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xxx,xxx원 및 이에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