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청구, 신탁계약 부정 시 인용 불가

천안지원 2012가합10778
판결 요약
체납법인과 수탁자들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계약 구조와 실제 권리 및 계약당사자 행위 해석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존재가 부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법 #계약명의신탁 #분양대행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계약 체결이 부정되면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사실이 부정되면 매매대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나 등기 말소 청구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778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 명의신탁계약 체결이 부정된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사가 계약서에 대행사로서 참여한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분양대행사가 대행사로만 참여하고, 소유권 귀속 또는 등기 명의에 대한 내부 합의 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778 판결은 분양대행계약 구조와 명의신탁자·수탁자 사이에 대내적 소유권귀속 합의가 없음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허위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내적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로 명의신탁관계가 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778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 목적의 허위분양계약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문언과 당사자 의사의 객관적 해석, 실제 자금 흐름, 대내적 소유권귀속의 합의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778 판결은 의사표시 해석 시 문언과 실제 행위, 자금 흐름,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부 합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였음을 판시했습니다.
5. 분양대행·명의대여가 연루된 사건에서 소유권 귀속 다툼의 핵심 해석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의 구조, 당사자별 역할, 대내적 소유권 합의 및 명의사용 동기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778 판결은 분양사업의 실질 구조, 각 계약서의 문구 및 인적관계, 명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의 체결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778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15명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원BB는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OOOO원, 피고 선CC는 OOOO원, 피고 박DD은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선EE, 구FF, 김GG, 이HH, 임II, 임JJ은 각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김KK은 OOOO원, 피고 최LL, 유MM은 각 OOOO원, 피고 한NN, 조PP은 각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이QQ은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소외 주식회사 RRR월드에게, 피고 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617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선EE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3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선CC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61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원BB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617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DD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617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구FF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GG는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2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HH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임II는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2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임JJ은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2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KK은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64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최LL은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65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MM은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655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NN는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68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조PP은 같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6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QQ은 같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692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내지 16, 4호증, 을가 제1호증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A디앤씨 주식회사(이하 ⁠‘AA디앤씨’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AA디앤씨는 현재 이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나. 한편, AA디앤씨는 2010. 4. 초경 주식회사 RRR월드(이하 ⁠‘RRR월드’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OO시 OO구 OO동 산 3-45 지상 건물 중 본관동 근린생활시설의 임대 및 주차장동의 분양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RRR월드로부터 OOOO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소정의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RRR월드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각 호실별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판결문 6쪽 참조

라. 게다가 피고들과 AA디앤씨는 분양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예시에 따른 속칭 ⁠“뺑뺑이 거래”라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AA디앤씨 및 관계인들이 대전유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OOOO원을 대출받기 위해서였다.

[예시]

 1. 장TT1)가 OOOO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제1항 기재 OOOO원을 RRR월드에 송금한다.

 3. RRR월드는 제2항 기재 OOOO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AA디앤씨 법인계좌로 송금한다.

 3. AA디앤씨는 제3항 기재 OOOO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온 통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 중 1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4. 제3항 기재 피고 명의로 RRR월드에 제3항 기재 OOOO원을 다시 송금한다.

 5. RRR월드는 제4항 기재 OOOO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AA디앤씨 법인계좌로 송금한다.

 6. AA디앤씨는 제5항 기재 OOOO원을 다시 제3항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중 1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7. 다시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송금과정을 반복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AA디앤씨의 관계자들이거나 그 관계자들의 친, 인척 또는 지인들로서, AA디앤씨, RRR월드와 함께 속칭 ⁠“뺑뺑이 거래”를 동원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A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이자 취득세 및 등록세,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납부하였다.

 2) 그렇다면, AA디앤씨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RRR월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AA디앤씨는 명의신탁자, 피고들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인 RRR월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AA디앤씨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AA디앤씨를 대위하여 AA디앤씨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AA디앤씨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AA디앤씨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

 가) 관련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RRR월드가 AA디앤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OO시 OO구 OO동 산 3-45 지상 건물 중 본관동 근린생활시설의 임대 및 주차장동의 분양 권한을 위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항들도 함께 약정하였다.

 제6조 ⁠(분양대금 관리)

 1. 분양대금은 ⁠“갑(RRR월드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수납하고 관리한다.

 3. ⁠“을(AA디앤씨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대금(청약계약금 포함)을 수납할 수 없다.

 제7조 ⁠(분양대행 업무수행)

 2. 용역업무 수행상 ⁠“을” 및 그 직원은 ⁠“갑”을 빙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준수사항)

 1. ⁠“을”은 ⁠“갑”이 업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자료협조 요청에 상호 적극 응해야 하며 분양업무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한다.

 가. ⁠“을”의 임의 계약체결 및 이와 유사한 계약체결 행위

 나. 분양대금의 임의 수령행위

 라. 기타 "갑"을 빙자하는 행위 등으로 ⁠“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2) 한편, 피고 AA엔지니어링, 선EE, 선CC, 원BB, 박DD, 구FF, 임II, 임JJ, 최LL, 한NN 등과 작성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수인 란에 각 위 피고들의 명의가, 분양대행사 란에 AA디앤씨의 명의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각 명의 옆에 날인까지 마쳐져 있었으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인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가 피고들로 되어 있고, AA디앤씨는 단지 분양대행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참여한 것이 되는데,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상의 위 조항들에 따라 RRR월드는 AA디앤씨에게 분양업무에 한정하여 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AA디앤씨를 대리인으로 둔 RRR월드와 피고들이라고 할 것이다.

 2)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률의 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판단

 (1) 피고 이QQ이 AA디앤씨의 전 이사이자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피고 AA엔지니어링의 전 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장UU, AA디앤씨의 전 이사이자 현 감사인 장VV과 각 형제관계 또는 부자관계에 있음과 아울러 AA디앤씨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장TT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2 ~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이전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 등을 모두 AA디앤씨가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이QQ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 이QQ은 2013. 3.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AA디앤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권리자백으로 본다), 갑 제2호증의1 내지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엔지니어링은 AA디앤씨와 특수관계법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 선EE는 장UU의 처남으로서 AA디앤씨의 전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선CC는 장UU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고 AA엔지니어링의 이사 지위에 있고, 피고 원BB는 현재 AA디앤씨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며, 피고 박WW은 장TT, 장UU의 모이고, 피고 구FF는 장UU의 친구인 한YY의 모이며, 피고 김GG는 장TT의 지인인 유XX의 배우자이고, 피고 이HH은 유ZZ의 모이고, 피고 임JJ은 장TT의 지인이며, 피고 임II는 장TT의 지인인 피고 임JJ의 동생이고, 피고 김KK은 분양재대행업체인 풍림개발의 직원이며, 피고 최LL은 피고 임JJ의 동거녀이고, 피고 유MM은 유XX의 동생이고, 피고 한NN, 조PP은 각 피고 원BB의 친구로서, 모두 AA디앤씨 또는 피고 AA엔지니어링 관계자들과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기초사실을 포함하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AA디앤씨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2010. 4. 초경부터 6개월 동안 RRR월드로부터 분양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하여 RRR월드에게 분양매출금 OOOO원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② 그리하여 AA디앤씨는 피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률을 높여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RRR월드 역시 분양대행사인 AA디앤씨가 자금난으로 분양대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였다.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AA디앤씨의 관계자인 장TT는 2010. 10.무렵 주식회사 RRR월드의 본부장인 정◎◎과 사이에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마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뒤, 분양수수료를 돌려주기로 상의하였고, RRR월드의 공동대표이사인 김☆☆, 이★★은 정◎◎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승낙하였다.

 ④ 나아가 장TT가 유XX, 피고 원BB, 임JJ, 이QQ 등에게 ⁠“RRR월드 상가 분양자 명의를 빌려주면 상가 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려고 한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부담할 것이고, 2개월 내로 명의변경을 해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대여를 승낙받기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명의대여를 승낙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⑤ 위와 같은 양해에 따라 RRR월드, AA디앤씨는 2010. 10. 26.부터 AA디앤씨, 피고 원BB, 선CC, 박DD, 임JJ, 임II, 선EE, 구FF, 김GG, 최LL, 유MM, 김KK 명의의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면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이는 RRR월드와 AA디앤씨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즉, 2010. 10. 26. 이전에는 RRR월드와 AA디앤씨 사이에 별다른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⑥ 결국, 장TT, 유XX, 피고 원BB와 RRR월드 관계자인 김☆☆, 이★★, 정◎◎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유천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유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OOOO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2고합769(분리), 위 법원은 2013. 6. 25.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3노33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따라서, RRR월드와 AA디앤씨 간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작성 과정 등을 포함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매수인이 피고들이고 AA디앤씨는 단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RRR월드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RRR월드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AA디앤씨의 대출과정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명의신탁 약정은 RRR월드와 피고들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AA디앤씨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① RRR월드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의 명의대여 행위는 결국 AA디앤씨의 대출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AA디앤씨와 피고들 사이에 대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AA디앤씨가 보유하되,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들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는 AA디앤씨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 관계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RRR월드에게 있고, RRR월드와 AA디앤씨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므로, AA디앤씨가 RRR월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시 RRR월드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기초사실 다.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AA디앤씨의 대리행위로 원고와 RRR월드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장TT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A디앤씨의 관계인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천안지원 2012가합1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