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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대법원 2013재두388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개정 후 양도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60%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심 청구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됨.
#양도소득세 #소급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주택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법 개정 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재두-388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된 후 양도된 주택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해당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재두-388 판결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치는 신뢰보호·평등주의·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재심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심소송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재두-388 판결은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시하며, 본 사안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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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히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재두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윤AA 

피고, 재심피고

삼성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재두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