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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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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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히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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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재두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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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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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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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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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29.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