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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장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판단기준

대법원 2015두4756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실질공급자 #위장거래 #부당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거나 몰랐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560 판결은 공급자 불일치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560 판결은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사실만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560 판결은 처분 취소 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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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4756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68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심판결에서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두47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