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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사후 제출에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

2016누31557
판결 요약
관세 당국이 사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빙성 부정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원산지 증명서 #협정관세율 #수입업체 #관세부과
질의 응답
1. 사후에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 적용에 적합한가요?
답변
네, 사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가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면 협정관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판결은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서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가산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빙성을 부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누31557 판결은 관세청의 의심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의심으로는 증명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가 본국에서 발행된 사실만으로는 부적법한가요?
답변
아니오, 생산자 명의로 합법적으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라면 본국 발행 사실만으로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미국 소재 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임을 이유 없이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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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315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변론종결】

2016.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 "증명서" 다음에 "(피고는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사후적용신청 당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미국 소재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7면 제7행 "이하" 앞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 "법률" 다음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315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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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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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원산지 증명서 #협정관세율 #수입업체 #관세부과
질의 응답
1. 사후에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 적용에 적합한가요?
답변
네, 사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가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면 협정관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판결은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서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가산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빙성을 부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누31557 판결은 관세청의 의심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의심으로는 증명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가 본국에서 발행된 사실만으로는 부적법한가요?
답변
아니오, 생산자 명의로 합법적으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라면 본국 발행 사실만으로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미국 소재 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임을 이유 없이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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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315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변론종결】

2016.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 "증명서" 다음에 "(피고는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사후적용신청 당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미국 소재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7면 제7행 "이하" 앞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 "법률" 다음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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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315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