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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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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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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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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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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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4.24 |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 부가가치세 45,547,045원의, 2010. 6. 1. 부가
가치세 56,023,000원의, 2011. 2. 8. 부가가치세 20,985,632원의, 2011. 5. 2. 부가가치
세 13,634,885원의, 2012. 1. 4. 부가가치세 59,137,233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8,262,347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10,997,236원의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1)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9면의 ‘별지 ’를 이 판
결서 ‘별지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AAA가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인바, ①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강○○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것인 점,
③ 피고는 2014. 7.경 원고가 아닌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AAA에게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참조).
다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
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 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
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등 참조).
라. 별지 순번 1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07. 10. 26.경 개업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는 원고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이 기재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
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
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당시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권폐업 및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
⑴ 피고는 2010. 12.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인정된다.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⑵ 그런데 직권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자, 피고는 2014. 5. 30.
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그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여 2014. 7. 17. 직권으로 AAA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AAA에 대한 과세
피고는 2014. 10. 15.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AA는 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훈
구’라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AAA의 업무 처리 등
⑴ AAA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
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⑵ 한편 AAA는 2014. 7. 7.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 17. 제1심법원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
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역시 원고 명의 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AAA를 실사업자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대상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0. 6.경
부터 2012. 1.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거기에 원고를 실사업자 로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세를 납부한 2009. 9. 9.경 및 2009. 10. 30.경,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
업된 2010. 12. 6.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가능성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실사업자가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별지 순번 6 처분에 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AAA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사를 마친 2014. 7.
10. 무렵에는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후
인 2014. 10. 1. 실사업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처분에는 실질과
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 하자가 외관상으
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 고,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이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았던 2009년 1
기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처분의 성질이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바. 별지 순번 7 처분에 관하여
1) 이 부분의 쟁점 을 제1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1년 1기 부동산임대수입 55,593,000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 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
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직접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고 2014. 7. 17. 직권으로 AAA를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AAA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강
훈구라거나,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객체가 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08.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부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소유
권이 변동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
업의 실사업주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각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
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 BBB, DDD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이름 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기에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AAA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임
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은 원고의 친언니인 CC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01030-51-004023)로 일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 제60 내지 97면 계좌내역 참조). 이처럼 부동산임
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계좌 명의가 AAA보다 원고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
이라는 점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
라 AAA라고 선뜻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④ 한편 AAA가 원고 대신 BBB 등 임차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
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부부 사이인 점, 원고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인 AAA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입장에
서는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
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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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375 |
|
원 고 |
강○○ |
|
피 고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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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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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4.24 |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 부가가치세 45,547,045원의, 2010. 6. 1. 부가
가치세 56,023,000원의, 2011. 2. 8. 부가가치세 20,985,632원의, 2011. 5. 2. 부가가치
세 13,634,885원의, 2012. 1. 4. 부가가치세 59,137,233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8,262,347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10,997,236원의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1)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9면의 ‘별지 ’를 이 판
결서 ‘별지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AAA가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인바, ①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강○○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것인 점,
③ 피고는 2014. 7.경 원고가 아닌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AAA에게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참조).
다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
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 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
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등 참조).
라. 별지 순번 1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07. 10. 26.경 개업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는 원고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이 기재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
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
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당시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권폐업 및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
⑴ 피고는 2010. 12.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인정된다.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⑵ 그런데 직권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자, 피고는 2014. 5. 30.
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그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여 2014. 7. 17. 직권으로 AAA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AAA에 대한 과세
피고는 2014. 10. 15.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AA는 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훈
구’라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AAA의 업무 처리 등
⑴ AAA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
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⑵ 한편 AAA는 2014. 7. 7.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 17. 제1심법원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
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역시 원고 명의 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AAA를 실사업자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대상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0. 6.경
부터 2012. 1.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거기에 원고를 실사업자 로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세를 납부한 2009. 9. 9.경 및 2009. 10. 30.경,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
업된 2010. 12. 6.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가능성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실사업자가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별지 순번 6 처분에 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AAA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사를 마친 2014. 7.
10. 무렵에는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후
인 2014. 10. 1. 실사업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처분에는 실질과
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 하자가 외관상으
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 고,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이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았던 2009년 1
기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처분의 성질이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바. 별지 순번 7 처분에 관하여
1) 이 부분의 쟁점 을 제1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1년 1기 부동산임대수입 55,593,000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 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
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직접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고 2014. 7. 17. 직권으로 AAA를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AAA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강
훈구라거나,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객체가 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08.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부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소유
권이 변동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
업의 실사업주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각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
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 BBB, DDD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이름 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기에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AAA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임
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은 원고의 친언니인 CC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01030-51-004023)로 일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 제60 내지 97면 계좌내역 참조). 이처럼 부동산임
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계좌 명의가 AAA보다 원고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
이라는 점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
라 AAA라고 선뜻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④ 한편 AAA가 원고 대신 BBB 등 임차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
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부부 사이인 점, 원고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인 AAA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입장에
서는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
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