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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인정 여부

2014노466
판결 요약
종교적 양심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면 유죄가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규약 또는 권고안도 국내법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현역입영 거부 #병역법88조 #정당한 사유 #종교적 신념
질의 응답
1. 양심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현역입영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은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제 규약이나 유엔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해주나요?
답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안만으로 국내 병역법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은 국제규약 규정 및 위원회 권고안이 우리나라 법률에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헌법상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가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가 병역법상 현역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확립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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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병역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욱(기소), 김희영(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8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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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현역입영 거부 #병역법88조 #정당한 사유 #종교적 신념
질의 응답
1. 양심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현역입영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은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제 규약이나 유엔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해주나요?
답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안만으로 국내 병역법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은 국제규약 규정 및 위원회 권고안이 우리나라 법률에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헌법상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가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가 병역법상 현역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확립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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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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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욱(기소), 김희영(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8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