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인정 및 증여세 간주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망 OOO)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상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추심권은 체납자 사망 후에도 승계됩니다.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구상권 #가족채무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네, 물상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담보하고 대신 변제해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무상 수여 의사의 증거가 없다면, 자녀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무상의 재산수여관계 인정이 없고,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정당한 이익에 의한 변제라면 증여세법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압류·추심권을 갖는 구체적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추심권이 발생하며, 체납액 및 가산금·체납처분비 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원고가 체납처분 및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추심권을 체납액·가산금 포함하여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체납자 사망 시,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사망해도 강제징수 및 추심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7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강제징수는 사망 이후에도 속행된다고 설명합니다.
5. 증여세법상 가족 간 채무 대위변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한 변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수여의사가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증여세법 제36조, 제45조, 제2조의 해석상 무상의 수여관계가 실제로 인정되어야만 증여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OOO은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OOO은 1972. 10. 21. 전주시 △△구 △△동

1가 ××××-× 대 371.9㎡에 대하여 1972.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6. 1. 10. △△구 △△동1가 ××××-×× 대 181.8㎡에 대하여 197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이 사건 제1 건물을 각 1/5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7. 9. 12.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 오AA과 오CC은 2019. 9. 26.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1) 2012. 3.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12. 3.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AA, 근저

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2 근저당권’

이라 한다).

3) 2013. 12.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3 근저당권’

이라 한다). 제3 근저당권은 2015. 10. 12. 말소되었다.

4) 2014. 11. 1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4 근저당권은 2015. 10. 12. 말소되었다.

5) 2015. 10. 1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5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1)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2019.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 내지 OOO의 대리인으로서 박○홍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9. 8. 20. 다시 박○홍 측이 지정하는 김FF, 박GG, 김HH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합계 1,37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대금은 1,090,000,000원이며, 이 사건 제2 건물의 매매대금은 10,000,000원이다.

2) OOO은 2019. 9.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를에게 201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2019. 9. 26.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에게 201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오AA과 오BB은 2019. 9. 26.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에게 201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김FF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각 매매대

금의 합계 2,4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1. 2019. 7. 29.~31. 200,000,000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0원 및 계좌이체 50,000,000원 OOO에게 계좌이체)

2. 2019. 9. 26. 631,740,000(김FF에게서 321,740,000원, 박GG에게서 150,000,000원,

김HH에게서 160,000,000원)

3. 2019. 9. 26. 500,000,000 ⁠(오AA에게 계좌 이체)

4. 2019. 9. 26. 871,237,257 ⁠($$농협 대출금 상환)

5. 260,500,000 ⁠(건물 세입자 보증금 승계)

6. 6,523,000 ⁠(차임정산금)

합계 2,470,000,257

마.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아래 상환내역과 같이 변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제1, 2, 5 각 근저당권은 2019. 9. 26. 각 말소되었다.

바.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김FF 등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에게 2020. 1. 31. 내지 202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양도소득세 ×××,×××,×××원 및 ×××,×××,×××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OOO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aa세무서장은 OOO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19. 9. 26. 채무자 오BB의 제1 근저당권부 채무 중 ×××,×××,×××원과 채무자 오AA의 제2 근저당권부 채무 중×××,×××,×××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2021. 7. 30.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해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구상금채권 중 OOO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그 후 aa세무서장은 2021. 8. 2. 피고들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1) 및 제52 조 2) 규정에 근거로 하여 위 각 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위 각 서류는2021. 8.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2023. 8. 23.

피고들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21. 8. 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OOO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2022. 2. 28. 이 사건 조세채무 중 8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OOO의 이 사건 조세채무의 잔존 체납액은 2022. 7.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다.

사. 1) OOO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17. 사망하였다. 망 OOO의 자녀로는 피고들 및 오CC, 오DD, 오FF, 오GG, 오HH이 있는데, 오HH은 서%%과 혼인하여 서%%과의 사이에 서&&, 서**을 낳았고, 망 OOO의 사망 전 사망하였다.

2) 망 OOO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오AA 및 오CC, 오DD, 오EE, 오FF, 서%%, 서&&, 서**은 2022. 9. 1. 망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느단891호), 위 법원은 2022. 9. 5.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 오BB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에 망 OOO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느단892호), 위 법원은 2022. 9. 5.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망 OOO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오BB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오AA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제2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매매하고서 그 매매대금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BB의 채무 중 ×××,×××,×××원을,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AA의 채무 중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고 오BB에 대하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피고 오AA에 대하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해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 피고들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망 OOO을 대위하여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OOO의 2022. 7. 5. 기준 체납액 ×××,×××,×××원 중 피고들의각 부담비율(위 각 구상금채권 합계액에서 각 피고의 구상금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여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취득

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들의 채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수 있는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한 $$농업협동조합의 제1, 2, 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71,566,023원(= 원금 합계 1,070,000,000원 + 이자 합계 1,566,023원)이 2019. 7. 31.과 2019. 9. 26. 위 1.마.항의 표 기재와 같이 전액 변제되었는데, 위와 같이 변제된 채무 중 제1 근저당권의피고 오BB의 채무는 ×××,×××,×××원(= 원금 ×××,×××,×××원+이자 270,684원+원금 70,000,000원+이자 184,109원+원금 100,000,000원+이자 153,424원)이고, 제2 근저당권의 채무자 피고 오AA의 채무는 ×××,×××,×××원(= 원금 ×××,×××,×××원+이자 541,369원)이며, 제5 근저당권의 채무자 망 OOO의 채무는 ×××,×××,×××원(= 원금 ×××,×××,×××원+ 이자 175,342원 + 원금 ×××,×××,×××원 + 이자 241,095원)인 사실, 2019. 9. 26. 제1, 2, 5 각 근저당권이 각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변제된 1,071,566,023원 중 1,071,237,257원은 2019.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원과 매수인측이 위 각 매매대금 중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원으로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제1, 2, 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위 1,071,237,257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된 ×××,×××,×××원을 뺀 나머지 ×××,×××,×××원이 피고들의 위 각 채무 합계

×××,×××,×××원(피고 오BB 채무 ×××,×××,×××원+피고 오AA 채무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고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제1, 2, 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71,566,023원이 2019. 7. 31.과 2019. 9. 26. 위와 같이 전액 변제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1,071,237,257원이 위 변제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0원(=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대금 1,090,000,000원 + 이 사건 제2 건물의 매매대금 10,000,000원)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없는 ×××,×××,×××원(= 건물 세입자 보증금 승계로 지급에 갈음한 260,500,000원 + 차임정산금 6,523,000원 + 2019. 9. 26. 피고 오AA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00원)을 뺀 나머지 ×××,×××,×××원(= 1,100,000,000원 – ×××,×××,×××원)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에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의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된 위 ×××,×××,×××원보다도 ×××,×××,×××원(= ×××,×××,×××원 – ×××,×××,×××원)이나 적은 금액이고, ○ 이에 비해 망 OOO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2019. 9. 26.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뺀

나머지는 ×××,×××,×××원(= 1,370,000,000원 - 망 OOO 계좌에 입금된 631,740,000원-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된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원은 피고들의 위 채무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 OOO은 피고들의 위 각 채무 합

계 ×××,×××,×××원 중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OOO은 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2019. 9. 26.경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특히 피고들이 각 채무자로 된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 OOO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 3) 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가) 먼저,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를 각 대위변제한 각 액수에 관하여 본다.

망 OOO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액 변제된 피고 오AA의 채무액과 피고 오BB의 채무액으로 안분하면, 위 ×××,×××,×××원 중 ×××,×××,×××원(= 437,843,563원 × 피고 오AA의 채무 ×××,×××,×××원 / 피고들의 채무 합계 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망 OOO이 피고 오AA의 채무 중 대위변제한 금액이고, 위×××,×××,×××원 중 ×××,×××,×××원(= ×××,×××,×××원 × 피고 오BB의 채무 ×××,×××,×××원 / 피고들의 채무 합계 위 ×××,×××,×××원)은 망 OOO이 피고 오BB의 채무 중 대위변제한 금액이다.

나) 다음으로,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본다.

피고들이 채무자인 제1, 2 각 근저당권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였고, 위와 같이 각 변제된 피고들의 채무인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망 OOO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 즉 각 피고의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 가액(매매대금 상당)과 이 사건 제1 건물 가액(매매대금 상당)의 합계 2,460,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3)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1,370,000,000원 + 이 사건 제1건물 가액 1,09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망 OOO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AA의 채무 ×××,×××,×××원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은 ×××,×××,×××원(= 피고 오AA의 채무 ×××,×××,×××원 × 1,370,000,000원 / 2,460,000,000원)이므로, 망 OOO이 대위변제한 피고 오AA의 채무 금액 위 ×××,×××,×××원 중 위 ×××,×××,×××원을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BB의 채무 ×××,×××,×××원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은 ×××,×××,×××원(= 피고 오BB의 채무 ×××,×××,×××원 ×

1,370,000,000원 / 2,460,000,000원)이므로, 망 OOO은 대위변제한 피고 오BB의 채무 금액 위 ×××,×××,×××원 중 위 ×××,×××,×××원을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망 OOO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4) 에 의하여 피고 오AA에 대하여 위 ×××,×××,×××원, 피고 오BB에 대하여 위 ×××,×××,×××원의 각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권 취득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4)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나)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매매하여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원고의 망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 후 망 OOO이 이를 체납하자, 원고는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제1, 2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피고들의 각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고 판단하고서 망 OOO이 제1,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취득한 망 OOO의 피고들에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2021. 7. 30. 이 사건 각 압류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위 각 압류통지와 추심요청서가 2021. 8. 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2021. 8. 4.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망 OOO이 제1, 2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이므로, 원고는 체납자인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을 피고들에 대하여 망 OOO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원고의 추심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은 제53조 본문에 채권 압류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에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제2조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고(제4호)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기본법 제47조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OOO의 체납액이 2022. 7.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고,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압류 대상 재산의 표시에 ⁠‘이사건 조세채권에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압류의 피압류채권은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갖는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OOO의 2022. 7. 5. 현재의 이사건 조세채무 ×××,×××,×××원에 포함된 가산금도 이 사건 각 압류에 기한 원고의 추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망 OOO의 위 조세채무 ×××,×××,×××원 중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각 구상금 채권 합계 ×××,×××,×××원(= 오AA의 구상금 채무 ×××,×××,×××원 + 오BB의 구상금 채무 ×××,×××,×××원)에서 피고들의 위 각 구상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피고들로부터 각 추심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179,849,622원(=

346,258,770원 × 223,065,721원 / 429,461,354원), 피고 오BB은 166,409,147원(=

346,258,770원 × 206,395,633원 / 429,461,35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6,373,3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전액 변제되었고, 그 일부라도 망 OOO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 없다. 망 OOO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제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금 300,000,00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이 지급된 2019. 9. 26.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670,000,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0원을 망 OOO의 아들들인 피고들과 오윤섭, 오기섭, 오명섭 5인에게 각 80,000,000원씩 증여하였다. 따라서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사 망 OOO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과 제4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망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이 2021. 7. 5. ⁠‘OOO이 2019. 9. 26.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에게 각 8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aa세무서에 각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0원 중 332,977,000원만이 피고들의 위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

매대금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에 사용된 위 770,820,820원은 위 332,977,000원보다 437,843,821원이 더 많고, ○ 이에 비해 망 OOO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2019. 9. 26.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뺀 나머지는 437,843,563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437,843,563원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거나,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피고들을 비롯한 5명의 아들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 간주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가 변제될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 OOO은 피고들의 채무가 피담보채무인 제1, 2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한 것은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을 피고들에게 각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인 제1,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이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망 OOO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 권한 변동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해 망 OOO 생전에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서 이 사건 각 압류에 따른 채권 추심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망 OOO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추심 권한에 변동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31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망 OOO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 것은 강제징수의 속행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 오AA의 물상보증인 망 OOO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물론 한정승인을 한 원고 오BB의 물상보증인 망 OOO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망 OOO의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추심 권한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위 ×××,×××,×××원, 피고 오BB은 위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인정 및 증여세 간주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망 OOO)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상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추심권은 체납자 사망 후에도 승계됩니다.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구상권 #가족채무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네, 물상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담보하고 대신 변제해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무상 수여 의사의 증거가 없다면, 자녀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무상의 재산수여관계 인정이 없고,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정당한 이익에 의한 변제라면 증여세법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압류·추심권을 갖는 구체적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추심권이 발생하며, 체납액 및 가산금·체납처분비 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원고가 체납처분 및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추심권을 체납액·가산금 포함하여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체납자 사망 시,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사망해도 강제징수 및 추심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7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강제징수는 사망 이후에도 속행된다고 설명합니다.
5. 증여세법상 가족 간 채무 대위변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한 변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수여의사가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은 증여세법 제36조, 제45조, 제2조의 해석상 무상의 수여관계가 실제로 인정되어야만 증여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OOO은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OOO은 1972. 10. 21. 전주시 △△구 △△동

1가 ××××-× 대 371.9㎡에 대하여 1972.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6. 1. 10. △△구 △△동1가 ××××-×× 대 181.8㎡에 대하여 197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이 사건 제1 건물을 각 1/5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7. 9. 12.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 오AA과 오CC은 2019. 9. 26.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1) 2012. 3.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12. 3.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AA, 근저

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2 근저당권’

이라 한다).

3) 2013. 12.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3 근저당권’

이라 한다). 제3 근저당권은 2015. 10. 12. 말소되었다.

4) 2014. 11. 1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4 근저당권은 2015. 10. 12. 말소되었다.

5) 2015. 10. 1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5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1)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2019.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 내지 OOO의 대리인으로서 박○홍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9. 8. 20. 다시 박○홍 측이 지정하는 김FF, 박GG, 김HH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합계 1,37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대금은 1,090,000,000원이며, 이 사건 제2 건물의 매매대금은 10,000,000원이다.

2) OOO은 2019. 9.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를에게 201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2019. 9. 26.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에게 201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오AA과 오BB은 2019. 9. 26.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에게 201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김FF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각 매매대

금의 합계 2,4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1. 2019. 7. 29.~31. 200,000,000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0원 및 계좌이체 50,000,000원 OOO에게 계좌이체)

2. 2019. 9. 26. 631,740,000(김FF에게서 321,740,000원, 박GG에게서 150,000,000원,

김HH에게서 160,000,000원)

3. 2019. 9. 26. 500,000,000 ⁠(오AA에게 계좌 이체)

4. 2019. 9. 26. 871,237,257 ⁠($$농협 대출금 상환)

5. 260,500,000 ⁠(건물 세입자 보증금 승계)

6. 6,523,000 ⁠(차임정산금)

합계 2,470,000,257

마.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아래 상환내역과 같이 변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제1, 2, 5 각 근저당권은 2019. 9. 26. 각 말소되었다.

바.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김FF 등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에게 2020. 1. 31. 내지 202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양도소득세 ×××,×××,×××원 및 ×××,×××,×××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OOO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aa세무서장은 OOO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19. 9. 26. 채무자 오BB의 제1 근저당권부 채무 중 ×××,×××,×××원과 채무자 오AA의 제2 근저당권부 채무 중×××,×××,×××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2021. 7. 30.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해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구상금채권 중 OOO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그 후 aa세무서장은 2021. 8. 2. 피고들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1) 및 제52 조 2) 규정에 근거로 하여 위 각 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위 각 서류는2021. 8.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2023. 8. 23.

피고들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21. 8. 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OOO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2022. 2. 28. 이 사건 조세채무 중 8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OOO의 이 사건 조세채무의 잔존 체납액은 2022. 7.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다.

사. 1) OOO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17. 사망하였다. 망 OOO의 자녀로는 피고들 및 오CC, 오DD, 오FF, 오GG, 오HH이 있는데, 오HH은 서%%과 혼인하여 서%%과의 사이에 서&&, 서**을 낳았고, 망 OOO의 사망 전 사망하였다.

2) 망 OOO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오AA 및 오CC, 오DD, 오EE, 오FF, 서%%, 서&&, 서**은 2022. 9. 1. 망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느단891호), 위 법원은 2022. 9. 5.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 오BB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에 망 OOO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느단892호), 위 법원은 2022. 9. 5.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망 OOO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오BB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오AA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제2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매매하고서 그 매매대금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BB의 채무 중 ×××,×××,×××원을,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AA의 채무 중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고 오BB에 대하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피고 오AA에 대하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해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 피고들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망 OOO을 대위하여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OOO의 2022. 7. 5. 기준 체납액 ×××,×××,×××원 중 피고들의각 부담비율(위 각 구상금채권 합계액에서 각 피고의 구상금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여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취득

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들의 채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수 있는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한 $$농업협동조합의 제1, 2, 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71,566,023원(= 원금 합계 1,070,000,000원 + 이자 합계 1,566,023원)이 2019. 7. 31.과 2019. 9. 26. 위 1.마.항의 표 기재와 같이 전액 변제되었는데, 위와 같이 변제된 채무 중 제1 근저당권의피고 오BB의 채무는 ×××,×××,×××원(= 원금 ×××,×××,×××원+이자 270,684원+원금 70,000,000원+이자 184,109원+원금 100,000,000원+이자 153,424원)이고, 제2 근저당권의 채무자 피고 오AA의 채무는 ×××,×××,×××원(= 원금 ×××,×××,×××원+이자 541,369원)이며, 제5 근저당권의 채무자 망 OOO의 채무는 ×××,×××,×××원(= 원금 ×××,×××,×××원+ 이자 175,342원 + 원금 ×××,×××,×××원 + 이자 241,095원)인 사실, 2019. 9. 26. 제1, 2, 5 각 근저당권이 각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변제된 1,071,566,023원 중 1,071,237,257원은 2019.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원과 매수인측이 위 각 매매대금 중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원으로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제1, 2, 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위 1,071,237,257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된 ×××,×××,×××원을 뺀 나머지 ×××,×××,×××원이 피고들의 위 각 채무 합계

×××,×××,×××원(피고 오BB 채무 ×××,×××,×××원+피고 오AA 채무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고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제1, 2, 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71,566,023원이 2019. 7. 31.과 2019. 9. 26. 위와 같이 전액 변제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1,071,237,257원이 위 변제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0원(=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대금 1,090,000,000원 + 이 사건 제2 건물의 매매대금 10,000,000원)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없는 ×××,×××,×××원(= 건물 세입자 보증금 승계로 지급에 갈음한 260,500,000원 + 차임정산금 6,523,000원 + 2019. 9. 26. 피고 오AA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00원)을 뺀 나머지 ×××,×××,×××원(= 1,100,000,000원 – ×××,×××,×××원)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에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의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된 위 ×××,×××,×××원보다도 ×××,×××,×××원(= ×××,×××,×××원 – ×××,×××,×××원)이나 적은 금액이고, ○ 이에 비해 망 OOO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2019. 9. 26.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뺀

나머지는 ×××,×××,×××원(= 1,370,000,000원 - 망 OOO 계좌에 입금된 631,740,000원-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된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원은 피고들의 위 채무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 OOO은 피고들의 위 각 채무 합

계 ×××,×××,×××원 중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OOO은 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2019. 9. 26.경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특히 피고들이 각 채무자로 된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 OOO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 3) 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가) 먼저,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를 각 대위변제한 각 액수에 관하여 본다.

망 OOO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액 변제된 피고 오AA의 채무액과 피고 오BB의 채무액으로 안분하면, 위 ×××,×××,×××원 중 ×××,×××,×××원(= 437,843,563원 × 피고 오AA의 채무 ×××,×××,×××원 / 피고들의 채무 합계 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망 OOO이 피고 오AA의 채무 중 대위변제한 금액이고, 위×××,×××,×××원 중 ×××,×××,×××원(= ×××,×××,×××원 × 피고 오BB의 채무 ×××,×××,×××원 / 피고들의 채무 합계 위 ×××,×××,×××원)은 망 OOO이 피고 오BB의 채무 중 대위변제한 금액이다.

나) 다음으로,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본다.

피고들이 채무자인 제1, 2 각 근저당권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였고, 위와 같이 각 변제된 피고들의 채무인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망 OOO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 즉 각 피고의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 가액(매매대금 상당)과 이 사건 제1 건물 가액(매매대금 상당)의 합계 2,460,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3)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1,370,000,000원 + 이 사건 제1건물 가액 1,09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망 OOO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AA의 채무 ×××,×××,×××원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은 ×××,×××,×××원(= 피고 오AA의 채무 ×××,×××,×××원 × 1,370,000,000원 / 2,460,000,000원)이므로, 망 OOO이 대위변제한 피고 오AA의 채무 금액 위 ×××,×××,×××원 중 위 ×××,×××,×××원을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BB의 채무 ×××,×××,×××원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부분은 ×××,×××,×××원(= 피고 오BB의 채무 ×××,×××,×××원 ×

1,370,000,000원 / 2,460,000,000원)이므로, 망 OOO은 대위변제한 피고 오BB의 채무 금액 위 ×××,×××,×××원 중 위 ×××,×××,×××원을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망 OOO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4) 에 의하여 피고 오AA에 대하여 위 ×××,×××,×××원, 피고 오BB에 대하여 위 ×××,×××,×××원의 각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권 취득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4)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나)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매매하여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원고의 망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 후 망 OOO이 이를 체납하자, 원고는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제1, 2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피고들의 각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고 판단하고서 망 OOO이 제1,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취득한 망 OOO의 피고들에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2021. 7. 30. 이 사건 각 압류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위 각 압류통지와 추심요청서가 2021. 8. 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2021. 8. 4.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망 OOO이 제1, 2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이므로, 원고는 체납자인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을 피고들에 대하여 망 OOO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원고의 추심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은 제53조 본문에 채권 압류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에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제2조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고(제4호)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기본법 제47조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OOO의 체납액이 2022. 7.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고,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압류 대상 재산의 표시에 ⁠‘이사건 조세채권에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압류의 피압류채권은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갖는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OOO의 2022. 7. 5. 현재의 이사건 조세채무 ×××,×××,×××원에 포함된 가산금도 이 사건 각 압류에 기한 원고의 추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망 OOO의 위 조세채무 ×××,×××,×××원 중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각 구상금 채권 합계 ×××,×××,×××원(= 오AA의 구상금 채무 ×××,×××,×××원 + 오BB의 구상금 채무 ×××,×××,×××원)에서 피고들의 위 각 구상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피고들로부터 각 추심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179,849,622원(=

346,258,770원 × 223,065,721원 / 429,461,354원), 피고 오BB은 166,409,147원(=

346,258,770원 × 206,395,633원 / 429,461,35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6,373,3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전액 변제되었고, 그 일부라도 망 OOO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 없다. 망 OOO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제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금 300,000,00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이 지급된 2019. 9. 26.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670,000,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0원을 망 OOO의 아들들인 피고들과 오윤섭, 오기섭, 오명섭 5인에게 각 80,000,000원씩 증여하였다. 따라서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사 망 OOO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과 제4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망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이 2021. 7. 5. ⁠‘OOO이 2019. 9. 26.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에게 각 8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aa세무서에 각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0원 중 332,977,000원만이 피고들의 위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

매대금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에 사용된 위 770,820,820원은 위 332,977,000원보다 437,843,821원이 더 많고, ○ 이에 비해 망 OOO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2019. 9. 26.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뺀 나머지는 437,843,563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437,843,563원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거나,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피고들을 비롯한 5명의 아들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 간주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가 변제될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 OOO은 피고들의 채무가 피담보채무인 제1, 2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한 것은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을 피고들에게 각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인 제1,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이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망 OOO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 권한 변동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해 망 OOO 생전에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서 이 사건 각 압류에 따른 채권 추심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망 OOO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추심 권한에 변동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31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망 OOO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 것은 강제징수의 속행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 오AA의 물상보증인 망 OOO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물론 한정승인을 한 원고 오BB의 물상보증인 망 OOO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망 OOO의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추심 권한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위 ×××,×××,×××원, 피고 오BB은 위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