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①은 임대주택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2021. 6. 1.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②③은 모두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② 중 일부(오피스텔)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임대를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AA구청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6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1.23. |
판 결 선 고 |
2024.03.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과세대상 주택 $$채를 보유하였다고 보아 2021. 11. 2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위 주택 37채 중 8채를 합산배제하여 2021. 11. 3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원고는 감액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주택 $$채를 포함한 주택 $$채의 합산배제 여부를 재검토하여 2021. 11. 30.자 감액경정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과세대상 주택 $$채를 보유하였다고 보아 2022. 6.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최종 결정세액 $$,$$$,$$$원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이전 세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이미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사정변경이 없이 일방적으로 합산배제주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재경정하였는바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9. 14. 법률 제 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으나, 아직 임대차계약이 존속하였는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제2, 3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④ 이 사건 제2주택 중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할 의무를 과세관청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정 또는 재경정에 사정변경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가 2021. 11. 30.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감액경정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바로잡아 재경정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감액경정 처분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2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0. 9. 11.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제2, 3주택의 경우 모두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3주택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1. 6. 1.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 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이 해당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들고 있으며, 제2호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가.목),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나.목)을 제외요건으로 들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3, 1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3주택에 관하여 ○○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고,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 원고를 제외한 타인이 이 사건 제2, 3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 중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에 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임대에 대한 면세용역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 서울 ○○구청장이 위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에 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은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①은 임대주택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2021. 6. 1.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②③은 모두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② 중 일부(오피스텔)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임대를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AA구청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6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1.23. |
판 결 선 고 |
2024.03.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과세대상 주택 $$채를 보유하였다고 보아 2021. 11. 2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위 주택 37채 중 8채를 합산배제하여 2021. 11. 3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원고는 감액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주택 $$채를 포함한 주택 $$채의 합산배제 여부를 재검토하여 2021. 11. 30.자 감액경정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과세대상 주택 $$채를 보유하였다고 보아 2022. 6.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최종 결정세액 $$,$$$,$$$원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이전 세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이미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사정변경이 없이 일방적으로 합산배제주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재경정하였는바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9. 14. 법률 제 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으나, 아직 임대차계약이 존속하였는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제2, 3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④ 이 사건 제2주택 중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할 의무를 과세관청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정 또는 재경정에 사정변경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가 2021. 11. 30.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감액경정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바로잡아 재경정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감액경정 처분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2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0. 9. 11.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제2, 3주택의 경우 모두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3주택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1. 6. 1.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 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이 해당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들고 있으며, 제2호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가.목),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나.목)을 제외요건으로 들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3, 1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3주택에 관하여 ○○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고,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 원고를 제외한 타인이 이 사건 제2, 3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 중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에 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임대에 대한 면세용역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 서울 ○○구청장이 위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에 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순번 10 내지 18번 주택은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