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호 외 1인)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2022. 11. 15.
1. 제1심판결 가운데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48,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2. 1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가운데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45,9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2쪽 13째 줄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소외 3, 소외 4를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더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관련 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차량에 적용되는 법률
1) 피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피고 차량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고, 군사작전의 시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2)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는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목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이기만 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이므로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3) 피고 차량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자동차손배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501 판결).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수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한 동산(물품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해군, 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1조, 제2조)을 말하고, 여기서 국가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관리하는 장갑차는 군수품으로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4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규정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터 잡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책임비율
1) 자동차손배법 제3조 본문 해당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1호 해당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 차량의 승객이 아니므로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만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등이 켜진 상태였고, 비록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운영 규정(385-11호)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규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통신장비탑재, 탑승자추가, 선두후미호송차량동반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이행하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중 통신장비탑재, 탑승자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는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특히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미등이 피고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하여(갑 제15호증의 영상, 피고의 2022. 9. 2.자 준비서면 6쪽 그림 가운데 반사지 위에 있는 작은 빨간 불빛)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 차량 뒤쪽에 반사지가 2개 설치되어 있었으나 반사지는 후행 차량의 전조등이 비출 때에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오른쪽 반사지만 보이다가 때로는 왼쪽의 반사지만 보일 뿐이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인지, 도로 너머에 있는 물체인지조차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피고 스스로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궤도차량운영 규정과 달리 야간에 에스코트 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점(위 규정이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피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는 후행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블랙박스의 시인성이 야간에는 떨어질 뿐 아니라, 원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특히 야간 시인성이 낮은 기종이므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1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비가 내리는 경우 20% 감속하여 시속 48㎞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25㎞의 속도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원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았던바,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주취 상태나 감속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시속 48㎞ 이하로 주행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4.35 내지 28.35m인 점,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이상 을 제3호증 4, 5,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외 2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소외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소외 2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라도 피고 차량을 발견하여 감속하였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의 책임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금 지급 책임의 발생
피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조 (가)목, 제23조 제5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면책된 만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구상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소외 3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15,024,894원(= 150,248,940원 × 피고 측 책임비율 10%), 소외 4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9,823,754원(= 98,237,540원 × 피고 측 책임비율 10%)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848,648원(= 15,024,894원 + 9,823,7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20. 1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가운데 위 인정범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조문 생략]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호 외 1인)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2022. 11. 15.
1. 제1심판결 가운데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48,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2. 1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가운데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45,9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2쪽 13째 줄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소외 3, 소외 4를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더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관련 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차량에 적용되는 법률
1) 피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피고 차량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고, 군사작전의 시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2)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는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목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이기만 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이므로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3) 피고 차량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자동차손배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501 판결).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수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한 동산(물품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해군, 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1조, 제2조)을 말하고, 여기서 국가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관리하는 장갑차는 군수품으로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4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규정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터 잡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책임비율
1) 자동차손배법 제3조 본문 해당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1호 해당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 차량의 승객이 아니므로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만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등이 켜진 상태였고, 비록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운영 규정(385-11호)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규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통신장비탑재, 탑승자추가, 선두후미호송차량동반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이행하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중 통신장비탑재, 탑승자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는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특히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미등이 피고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하여(갑 제15호증의 영상, 피고의 2022. 9. 2.자 준비서면 6쪽 그림 가운데 반사지 위에 있는 작은 빨간 불빛)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 차량 뒤쪽에 반사지가 2개 설치되어 있었으나 반사지는 후행 차량의 전조등이 비출 때에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오른쪽 반사지만 보이다가 때로는 왼쪽의 반사지만 보일 뿐이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인지, 도로 너머에 있는 물체인지조차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피고 스스로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궤도차량운영 규정과 달리 야간에 에스코트 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점(위 규정이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피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는 후행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블랙박스의 시인성이 야간에는 떨어질 뿐 아니라, 원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특히 야간 시인성이 낮은 기종이므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1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비가 내리는 경우 20% 감속하여 시속 48㎞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25㎞의 속도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원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았던바,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주취 상태나 감속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시속 48㎞ 이하로 주행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4.35 내지 28.35m인 점,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이상 을 제3호증 4, 5,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외 2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소외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소외 2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라도 피고 차량을 발견하여 감속하였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의 책임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금 지급 책임의 발생
피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조 (가)목, 제23조 제5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면책된 만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구상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소외 3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15,024,894원(= 150,248,940원 × 피고 측 책임비율 10%), 소외 4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9,823,754원(= 98,237,540원 × 피고 측 책임비율 10%)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848,648원(= 15,024,894원 + 9,823,7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20. 1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가운데 위 인정범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조문 생략]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