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2232 판결
2022. 11.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0-557호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8. 26.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정직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날인 2019. 5. 28.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각 등급에 따른 반납금액, 반납할 계좌번호, 반납할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반납받은 후 다시 1/N을 하여 돌려줄 것이며, 특히 이러한 성과급 사후 분배가 ‘예년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예년부터 이와 같은 성과급 사후분배 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교원 성과상여금을 사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주도하여 왔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20.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그 정직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결정(2020-557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94호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2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032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7.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참가인이 대법원 2022두5027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항소심은 그 1심과 달리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특정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2019. 5. 28.자 문자메시지 내용에 원고가 과거에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후에 이를 거두어서 다시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이하 ‘재배분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2019. 5. 28.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배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경위사실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201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2019. 5. 28.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국한된다.
나)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2019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날인 2019. 5. 28. 다른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의한 ‘2019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이후의 재배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할 의도나 계획을 숨기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2019년도 성과상여금 정상 지급 이후의 재배분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이전의 재배분합의 내지 계획’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의 재배분행위’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재배분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7항은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은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재배분행위를 한 때’를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다.
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 이전에 재배분행위를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 이를 모아 다시 배분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과상여금 지급 이전부터 재배분행위에 관하여 동료 교사들과 논의 내지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재배분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재배분행위의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동료 교사들에게 재배분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재배분행위를 계획적으로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재배분행위를 3년간 반복한 교원들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사례도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재배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양정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 종류를 낮추지 아니하고 단지 정직기간만을 1월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특정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정직처분 통지서(갑 제2호증)와 이 사건 결정(갑 제3호증)에 의하면, 징계원인이 된 사실에 ‘원고가 수년간에 걸쳐 교원 성과상여금을 사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주도하여 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걸쳐 이루어진 원고의 재배분행위 관련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과 성과상여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나 제1, 6호증), 2016년에 임용된 교사 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7년부터 2019년부까지 원고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나누자고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이 사건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참가인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00만 원에 이르는 성과상여금 부정지급 사례에 관여하여 여러 해에 걸쳐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후분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을나 제2호증). 관련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원인이 된 사실’의 앞부분에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후 원고의 재배분행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예년부터 이와 같은 재배분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을 뒷받침하는 경위사실로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1) 구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다. 반면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는구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은 제7조의2 제10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은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참조).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는 정상적 평가에 따를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할 사람도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91 결정 참조).
(3) 따라서 재배분행위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원의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재배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 15, 16, 18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까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받은 후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까지 법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재배분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까지 동료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를 요구하였던 점, ② 원고가 징계절차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의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위반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은 정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직 1월은 정직 처분 중 가장 경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2232 판결
2022. 11.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0-557호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8. 26.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정직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날인 2019. 5. 28.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각 등급에 따른 반납금액, 반납할 계좌번호, 반납할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반납받은 후 다시 1/N을 하여 돌려줄 것이며, 특히 이러한 성과급 사후 분배가 ‘예년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예년부터 이와 같은 성과급 사후분배 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교원 성과상여금을 사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주도하여 왔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20.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그 정직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결정(2020-557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94호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2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032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7.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참가인이 대법원 2022두5027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항소심은 그 1심과 달리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특정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2019. 5. 28.자 문자메시지 내용에 원고가 과거에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후에 이를 거두어서 다시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이하 ‘재배분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2019. 5. 28.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배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경위사실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201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2019. 5. 28.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국한된다.
나)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2019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날인 2019. 5. 28. 다른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의한 ‘2019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이후의 재배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할 의도나 계획을 숨기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2019년도 성과상여금 정상 지급 이후의 재배분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이전의 재배분합의 내지 계획’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의 재배분행위’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재배분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7항은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은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재배분행위를 한 때’를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다.
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 이전에 재배분행위를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 이를 모아 다시 배분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과상여금 지급 이전부터 재배분행위에 관하여 동료 교사들과 논의 내지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재배분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재배분행위의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동료 교사들에게 재배분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재배분행위를 계획적으로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재배분행위를 3년간 반복한 교원들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사례도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재배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양정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 종류를 낮추지 아니하고 단지 정직기간만을 1월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특정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정직처분 통지서(갑 제2호증)와 이 사건 결정(갑 제3호증)에 의하면, 징계원인이 된 사실에 ‘원고가 수년간에 걸쳐 교원 성과상여금을 사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주도하여 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걸쳐 이루어진 원고의 재배분행위 관련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과 성과상여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나 제1, 6호증), 2016년에 임용된 교사 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7년부터 2019년부까지 원고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나누자고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이 사건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참가인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00만 원에 이르는 성과상여금 부정지급 사례에 관여하여 여러 해에 걸쳐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후분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을나 제2호증). 관련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원인이 된 사실’의 앞부분에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후 원고의 재배분행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예년부터 이와 같은 재배분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을 뒷받침하는 경위사실로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1) 구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다. 반면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는구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은 제7조의2 제10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은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참조).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는 정상적 평가에 따를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할 사람도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91 결정 참조).
(3) 따라서 재배분행위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원의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재배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 15, 16, 18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까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받은 후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까지 법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재배분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까지 동료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를 요구하였던 점, ② 원고가 징계절차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의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위반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은 정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직 1월은 정직 처분 중 가장 경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