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023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5. 30.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80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관계 등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울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1. 6. 23. 아들 C에게 이를 증여하고 2021.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의 부동산 매도
1) B은 2021. 3. 30. 주식회사 E에 울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주식회사 E로부터, 2021. 3. 30. 계약금 2억 3,000만 원, 2021. 6. 9. 잔금 20억 6,900만 원을 지급받고(2022. 1. 20. 잔금 100만 원 추가 수령함), 2021. 6. 9. 주식회사 E에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이체
B은 2021. 6. 10. 매매대금 잔금 20억 6,900만 원을 수령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신규 개설한 ○○은행 ○○○○ 계좌로 18억 7,000만 원, ●●●●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9억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라. 피고와 B의 부동산 취득
1) 피고와 B은 2021. 7. 12. F로부터 울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층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일인 2021. 7. 12. 지급하고, F의 ◇◇동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 7,200만 원 상당은 매수인들이 승계하며, 잔금 11억 4,800만 원은 2021. 7. 26.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B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B 명의 ○○은행 ◇◇◇◇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2021. 6. 23.과 2021. 6. 25.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는 2021. 7. 12. 피고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9억 원 상당(18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983,539원, 3,000만 원에 대하여는 18,650원 합계 1,002,189원의 이자가 가산되었다)을 출금하여 F에게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기지급한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고, 1,790,995,929원(공인중개사 G에게 착오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1억 원 포함)은 피고 명의로 재차 신규 개설한 ○○은행 ◇◇◇◇ 계좌에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21. 7. 26. ○○은행 ◇◇◇◇ 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F에게 잔금 1,146,59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B은 같은 날 ◇◇동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외에 피고와 B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21. 7. 12. 이 사건 이체행위로 송금받은 돈에서 중개보수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021. 7. 26. 피고 명의 ○○은행 ◇◇◇◇ 계좌에 예치해 둔 자금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47,603,000원을 지출하여 매매대금 외에도 합계 57,603,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이후의 경과
1) B은 2021. 6. 17. 울산세무서장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35,508,870원을 예정신고하고, 2021. 8. 30. 피고 명의의 ○○은행 ◇◇◇◇ 계좌에서 양도소득세 535,508,870원, 지방세 53,550,880원 합계 589,059,75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울산세무서장은 ●●● 부동산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B의 배우자인 피고가 ○○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를 가산’한 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2022. 3. 3.경 B에게 2022. 3. 31.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843,066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B은 이에 불복하여 2022.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이 ●●●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피고가 소유한 ○○동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양도소득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9. ‘○○동 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021년경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 아니라 벽체와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과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 내 일부 시설도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 부동산 양도 당시 ○○동 부동산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이 사건 이체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라 송금된 19억 원 중 1,417,603,000원(= 부동산 매수대금 13억 6,0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 +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47,603,000원1))은 피고와 B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9억 원 중 피고 명의로 위 1/2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인708,801,500원(= 1,417,648,240원 × 지분 1/2) 상당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의 일부인 708,801,500원의 증여계약 부분은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판결 참조).
2) 판단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B이 2021. 6. 9.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6. 30. 성립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었던 2021. 6. 10.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B은 2021. 3. 30.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그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울산세무서장이 2022. 3. 3.경 B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다소 늦어진 면이 있더라도, 이는 B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이체행위 중 708,801,500원 부분의 성격 : 증여
원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법적 성격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1/2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이 708,801,500원[= 1,417,603,000원(= 부동산 매수대금 13억 6,0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 +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47,603,000원) × 지분 1/2] 상당인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708,801,500원은 처음부터 B이 피고에게 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B이 ●●●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신들이 새로 거주할 다른 부동산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와 B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었던 2021. 6. 10.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은 2021. 6. 23. 새로 매수할 목적물로 ◇◇동 부동산을 물색한 후 가계약금까지 지급하였고, 2021. 7. 12.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서는 처음부터 피고와 B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와 B의 인적 관계, 이 사건 이체행위의 목적, 이 사건 이체행위일로부터 ◇◇동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긴밀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부터 피고와 부부공동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로 19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B이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새로 취득할 부동산의 가액까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향후 취득할 부동산 가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피고에게 증여할 의도로 이체하였다고 판단된다.
2)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21. 6. 10.경 적극재산으로는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2,069,006,781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175,267,112원, 지방소득세 117,526,711원 합계 1,292,793,823원이 있었던 사실(이후 B은 2021. 8. 30. 자신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535,508,870원, 지방세53,550,880원은 납부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사건 이체행위로 피고에게 19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에 수반된 증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708,801,500원에 대해서만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191,198,500원 상당은 여전히 B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물론 나머지 부분도 모두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의 예금채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91,198,500원 상당을 B의 적극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이체행위와 그에 수반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① B은 ●●●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였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 12. 7. 이전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라고 여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양도차익’ 항목에 그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B은 2021. 6. 17.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비과세 양도차익’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B은 자신이 1세대 2주택자라고 인식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자신을 대리한 세무사 D으로부터 향후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도 일정한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 B이 ●●●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를 하기 6개월 전쯤인 2020. 12. 18.에야 울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하였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그러나 B을 대리하여 ●●●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세무사 D은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에서 B에게 소개해 준 세무사로서 그 일대의 규제 관련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 시기와 인접한 2021.6. 18. 조정대상지역(울산 남구 야음동) 내 2주택자인 다른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적도 있는데 그 신고서에서는 ‘조정지역 2주택, 1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D이 울산 남구가 2020. 12. 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중과세 예외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가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은 B이 1세대 2주택자였던 것은 물론 ●●● 부동산이 위치한 울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B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은행 예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설령 B이 당시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액수나 규모를 다소 오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은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B은 최소한 자신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합계 589,059,750원 상당에 대해서는 그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은행 예금 채권의 대부분을 인출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억 6,900만 원 상당밖에 남지 않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비록 B이 스스로 예정신고한 세금액은 면탈하지 않고 납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해의까지 요구하지는 않을뿐더러, B은 아직 조세채무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과세관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843,066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2023. 3. 9.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앞서 언급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이체행위로 송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력회복 항변에 대한 판단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후 B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는 등 B의 적극재산으로 귀속되어 B이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동 부동산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 6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838,450,160원 이상) 및 위 조세채권의 10% 상당으로 추산되는 지방세 83,845,016원 상당, 피고와 B이 F로부터 공동 승계한 ◇◇동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 7,200만 원의 내부 분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3,600만 원 합계 958,295,176원(= 838,450,160원 + 83,845,016원 +3,600만 원)에 훨씬 미달하여 B이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이체행위에 수반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23. 12. 5. 기준으로 838,450,1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득액 708,801,500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득액 전부에 해당하는 708,80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023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5. 30.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80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관계 등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울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1. 6. 23. 아들 C에게 이를 증여하고 2021.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의 부동산 매도
1) B은 2021. 3. 30. 주식회사 E에 울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주식회사 E로부터, 2021. 3. 30. 계약금 2억 3,000만 원, 2021. 6. 9. 잔금 20억 6,900만 원을 지급받고(2022. 1. 20. 잔금 100만 원 추가 수령함), 2021. 6. 9. 주식회사 E에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이체
B은 2021. 6. 10. 매매대금 잔금 20억 6,900만 원을 수령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신규 개설한 ○○은행 ○○○○ 계좌로 18억 7,000만 원, ●●●●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9억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라. 피고와 B의 부동산 취득
1) 피고와 B은 2021. 7. 12. F로부터 울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층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일인 2021. 7. 12. 지급하고, F의 ◇◇동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 7,200만 원 상당은 매수인들이 승계하며, 잔금 11억 4,800만 원은 2021. 7. 26.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B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B 명의 ○○은행 ◇◇◇◇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2021. 6. 23.과 2021. 6. 25.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는 2021. 7. 12. 피고 명의 ○○은행 ○○○○,●●●● 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9억 원 상당(18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983,539원, 3,000만 원에 대하여는 18,650원 합계 1,002,189원의 이자가 가산되었다)을 출금하여 F에게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기지급한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고, 1,790,995,929원(공인중개사 G에게 착오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1억 원 포함)은 피고 명의로 재차 신규 개설한 ○○은행 ◇◇◇◇ 계좌에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21. 7. 26. ○○은행 ◇◇◇◇ 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F에게 잔금 1,146,59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B은 같은 날 ◇◇동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외에 피고와 B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21. 7. 12. 이 사건 이체행위로 송금받은 돈에서 중개보수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021. 7. 26. 피고 명의 ○○은행 ◇◇◇◇ 계좌에 예치해 둔 자금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47,603,000원을 지출하여 매매대금 외에도 합계 57,603,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이후의 경과
1) B은 2021. 6. 17. 울산세무서장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35,508,870원을 예정신고하고, 2021. 8. 30. 피고 명의의 ○○은행 ◇◇◇◇ 계좌에서 양도소득세 535,508,870원, 지방세 53,550,880원 합계 589,059,75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울산세무서장은 ●●● 부동산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B의 배우자인 피고가 ○○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를 가산’한 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2022. 3. 3.경 B에게 2022. 3. 31.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843,066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B은 이에 불복하여 2022.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이 ●●●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피고가 소유한 ○○동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양도소득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9. ‘○○동 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021년경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 아니라 벽체와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과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 내 일부 시설도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 부동산 양도 당시 ○○동 부동산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이 사건 이체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라 송금된 19억 원 중 1,417,603,000원(= 부동산 매수대금 13억 6,0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 +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47,603,000원1))은 피고와 B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9억 원 중 피고 명의로 위 1/2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인708,801,500원(= 1,417,648,240원 × 지분 1/2) 상당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의 일부인 708,801,500원의 증여계약 부분은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판결 참조).
2) 판단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B이 2021. 6. 9.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6. 30. 성립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었던 2021. 6. 10.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B은 2021. 3. 30.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그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울산세무서장이 2022. 3. 3.경 B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다소 늦어진 면이 있더라도, 이는 B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이체행위 중 708,801,500원 부분의 성격 : 증여
원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법적 성격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1/2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이 708,801,500원[= 1,417,603,000원(= 부동산 매수대금 13억 6,0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 +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47,603,000원) × 지분 1/2] 상당인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708,801,500원은 처음부터 B이 피고에게 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B이 ●●●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신들이 새로 거주할 다른 부동산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와 B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었던 2021. 6. 10.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은 2021. 6. 23. 새로 매수할 목적물로 ◇◇동 부동산을 물색한 후 가계약금까지 지급하였고, 2021. 7. 12.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서는 처음부터 피고와 B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와 B의 인적 관계, 이 사건 이체행위의 목적, 이 사건 이체행위일로부터 ◇◇동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긴밀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부터 피고와 부부공동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로 19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B이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새로 취득할 부동산의 가액까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향후 취득할 부동산 가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피고에게 증여할 의도로 이체하였다고 판단된다.
2)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21. 6. 10.경 적극재산으로는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2,069,006,781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175,267,112원, 지방소득세 117,526,711원 합계 1,292,793,823원이 있었던 사실(이후 B은 2021. 8. 30. 자신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535,508,870원, 지방세53,550,880원은 납부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사건 이체행위로 피고에게 19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에 수반된 증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708,801,500원에 대해서만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191,198,500원 상당은 여전히 B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물론 나머지 부분도 모두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의 예금채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91,198,500원 상당을 B의 적극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이체행위와 그에 수반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① B은 ●●●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였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 12. 7. 이전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라고 여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양도차익’ 항목에 그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B은 2021. 6. 17.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비과세 양도차익’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B은 자신이 1세대 2주택자라고 인식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자신을 대리한 세무사 D으로부터 향후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도 일정한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 B이 ●●●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를 하기 6개월 전쯤인 2020. 12. 18.에야 울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하였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그러나 B을 대리하여 ●●●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세무사 D은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에서 B에게 소개해 준 세무사로서 그 일대의 규제 관련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 시기와 인접한 2021.6. 18. 조정대상지역(울산 남구 야음동) 내 2주택자인 다른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적도 있는데 그 신고서에서는 ‘조정지역 2주택, 1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D이 울산 남구가 2020. 12. 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중과세 예외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가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은 B이 1세대 2주택자였던 것은 물론 ●●● 부동산이 위치한 울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B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은행 예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설령 B이 당시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액수나 규모를 다소 오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은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B은 최소한 자신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합계 589,059,750원 상당에 대해서는 그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은행 예금 채권의 대부분을 인출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억 6,900만 원 상당밖에 남지 않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비록 B이 스스로 예정신고한 세금액은 면탈하지 않고 납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해의까지 요구하지는 않을뿐더러, B은 아직 조세채무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과세관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843,066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2023. 3. 9.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앞서 언급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이체행위로 송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력회복 항변에 대한 판단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후 B 명의로 ◇◇동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는 등 B의 적극재산으로 귀속되어 B이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동 부동산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 6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838,450,160원 이상) 및 위 조세채권의 10% 상당으로 추산되는 지방세 83,845,016원 상당, 피고와 B이 F로부터 공동 승계한 ◇◇동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 7,200만 원의 내부 분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3,600만 원 합계 958,295,176원(= 838,450,160원 + 83,845,016원 +3,600만 원)에 훨씬 미달하여 B이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이체행위에 수반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23. 12. 5. 기준으로 838,450,1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득액 708,801,500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득액 전부에 해당하는 708,80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