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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요건

2011두23603
판결 요약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반드시 거주할 필요 없이 3개월 이상 실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계속거주 여부
질의 응답
1. 재개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나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반드시 거주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03 판결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계획 공고일,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입자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 거주자라면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03 판결은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기준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03 판결은 두 법률의 준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각각의 요건과 취지를 해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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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공2010하, 22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호사 박성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31. 선고 2011누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이에 대하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 등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법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각 법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에다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나 그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사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에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