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46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9. |
판 결 선 고 |
2024. 0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153,865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8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기간 및 공제 범위의 변천
(1) 2008. 12. 26.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과세표준에 대한 제76조의13이 신설될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2020. 12. 22.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를 15년으로 확대하였다(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2) 애초에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2015. 12. 15.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어,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후 2018. 12. 24.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으로 축소하였고, 2022.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1)”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 대상 기간이나 공제 범위가 변경되어 왔고, 법인세법에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전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조세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개정에 있어 경과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685 판결은 법인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신뢰⋅고려하여 거액의 석⋅박사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까지 마친 사안으로, 원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뿐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결손금을 발생시켰다거나 증액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x. x. xx. 추가적인 주장 및 입증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주장·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46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9. |
판 결 선 고 |
2024. 0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153,865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8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기간 및 공제 범위의 변천
(1) 2008. 12. 26.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과세표준에 대한 제76조의13이 신설될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2020. 12. 22.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를 15년으로 확대하였다(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2) 애초에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2015. 12. 15.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어,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후 2018. 12. 24.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으로 축소하였고, 2022.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1)”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 대상 기간이나 공제 범위가 변경되어 왔고, 법인세법에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전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조세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개정에 있어 경과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685 판결은 법인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신뢰⋅고려하여 거액의 석⋅박사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까지 마친 사안으로, 원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뿐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결손금을 발생시켰다거나 증액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x. x. xx. 추가적인 주장 및 입증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주장·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