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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의류는 원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66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외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9. 23. |
|
판 결 선 고 |
2016. 10. 2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ㅇㅇ동의 □□시장과 서울 중구 ㅇㅇ동의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무역(이하 ‘AA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AA무역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
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종로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피 고 ○○세무서장은 별지 2 부과처분 내역(중부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4. 5. 2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AA무역은 구매대행 업
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30년 이상 시장 관행에 따라 AA무역을 통하여 의류를 수출하였음에 도 피고들은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영세 시장상인으로 일본에 의류 를 수출하는 상인은 □□□, △△, 신△△시장 등에 수백 명이 있으며 AA무역을 통하
여 수출한 상인들은 약 200명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출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
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 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3호증의 13 내지 43,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AA무역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CCC서비스의 직
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들 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AA무역 명의로만 발급되고, 원고들과 CCC서비스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AA무역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AA무역 창
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③ AA무역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AA무역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AA무역 명의 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⑤ AA무역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
었다.
⑥ AA무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⑦ AA무역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박DD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
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AA무역이 부담하였다.
⑧ AA무역은 CCC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인 K&J를 설립하여
CCC서비스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
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AA무역만 거래당사
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과 CCC서비스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대상인 의류들을 AA무역 창고로 배송한 이후로는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
하였으나 AA무역은 수출신고 및 매출신고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원고들도 AA무역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그 밖에 AA무역이 매출신고, 수출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서비스에 직접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가 원고들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류는 원
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
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로 수출신고나 매출신고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 고, AA무역 역시 제3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외화 밀반입을 통해 대금을 수취
하는 등 과세관청이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
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전제가 되는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들이 AA무역에 의류를 공급한 시장상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범위는 과세관청의 인
력 상황이나 입증의 난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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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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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6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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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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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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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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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ㅇㅇ동의 □□시장과 서울 중구 ㅇㅇ동의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무역(이하 ‘AA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AA무역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
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종로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피 고 ○○세무서장은 별지 2 부과처분 내역(중부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4. 5. 2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AA무역은 구매대행 업
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30년 이상 시장 관행에 따라 AA무역을 통하여 의류를 수출하였음에 도 피고들은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영세 시장상인으로 일본에 의류 를 수출하는 상인은 □□□, △△, 신△△시장 등에 수백 명이 있으며 AA무역을 통하
여 수출한 상인들은 약 200명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출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
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 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3호증의 13 내지 43,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AA무역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CCC서비스의 직
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들 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AA무역 명의로만 발급되고, 원고들과 CCC서비스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AA무역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AA무역 창
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③ AA무역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AA무역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AA무역 명의 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⑤ AA무역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
었다.
⑥ AA무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⑦ AA무역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박DD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
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AA무역이 부담하였다.
⑧ AA무역은 CCC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인 K&J를 설립하여
CCC서비스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
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AA무역만 거래당사
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과 CCC서비스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대상인 의류들을 AA무역 창고로 배송한 이후로는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
하였으나 AA무역은 수출신고 및 매출신고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원고들도 AA무역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그 밖에 AA무역이 매출신고, 수출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서비스에 직접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가 원고들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류는 원
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
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로 수출신고나 매출신고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 고, AA무역 역시 제3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외화 밀반입을 통해 대금을 수취
하는 등 과세관청이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
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전제가 되는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들이 AA무역에 의류를 공급한 시장상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범위는 과세관청의 인
력 상황이나 입증의 난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