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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요건과 수출당사자 판단 기준에 대한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
판결 요약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물품을 직접 해외로 수출한 주체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장 상인들은 중간업체(AA무역)를 통해 일본 회사에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실제 수출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영세율 #수출당사자 #부가가치세 #중간업체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당사자여야 하나요?
답변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판결은 거래·수출 관련 서류상 수출자, 대금 지급·수령 경로, 계약 당사자 표시 등 객관적으로 수출행위를 직접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영세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업체를 통한 수출도 영세율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대금수령 등이 모두 중간업체 명의로 이뤄질 경우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판결은 의류가 원고→AA무역→CCC서비스 순으로 이전되고, 수출신고·계약 등 모든 서류가 중간업체(AA무역)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과거 관행 또는 일부 상인에 대한 비과세가 있었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 원칙은 납세자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관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판결은 공적 견해·관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부분적 과세·세무조사 상황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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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의류는 원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6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ㅇㅇ동의 □□시장과 서울 중구 ㅇㅇ동의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무역(이하 ⁠‘AA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AA무역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

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종로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피 고 ○○세무서장은 별지 2 부과처분 내역(중부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4. 5. 2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AA무역은 구매대행 업

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30년 이상 시장 관행에 따라 AA무역을 통하여 의류를 수출하였음에 도 피고들은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영세 시장상인으로 일본에 의류 를 수출하는 상인은 □□□, △△, 신△△시장 등에 수백 명이 있으며 AA무역을 통하

여 수출한 상인들은 약 200명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출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

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 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3호증의 13 내지 43,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AA무역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CCC서비스의 직

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들 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AA무역 명의로만 발급되고, 원고들과 CCC서비스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AA무역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AA무역 창

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③ AA무역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AA무역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AA무역 명의 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⑤ AA무역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

었다.

⑥ AA무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⑦ AA무역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박DD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

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AA무역이 부담하였다.

⑧ AA무역은 CCC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인 K&J를 설립하여

CCC서비스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

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AA무역만 거래당사

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과 CCC서비스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대상인 의류들을 AA무역 창고로 배송한 이후로는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

하였으나 AA무역은 수출신고 및 매출신고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원고들도 AA무역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그 밖에 AA무역이 매출신고, 수출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서비스에 직접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가 원고들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류는 원

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

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로 수출신고나 매출신고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 고, AA무역 역시 제3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외화 밀반입을 통해 대금을 수취

하는 등 과세관청이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

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전제가 되는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들이 AA무역에 의류를 공급한 시장상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범위는 과세관청의 인

력 상황이나 입증의 난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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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물품을 직접 해외로 수출한 주체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장 상인들은 중간업체(AA무역)를 통해 일본 회사에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실제 수출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영세율 #수출당사자 #부가가치세 #중간업체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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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당사자여야 하나요?
답변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판결은 거래·수출 관련 서류상 수출자, 대금 지급·수령 경로, 계약 당사자 표시 등 객관적으로 수출행위를 직접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영세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업체를 통한 수출도 영세율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대금수령 등이 모두 중간업체 명의로 이뤄질 경우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판결은 의류가 원고→AA무역→CCC서비스 순으로 이전되고, 수출신고·계약 등 모든 서류가 중간업체(AA무역)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과거 관행 또는 일부 상인에 대한 비과세가 있었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 원칙은 납세자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관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판결은 공적 견해·관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부분적 과세·세무조사 상황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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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의류는 원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6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ㅇㅇ동의 □□시장과 서울 중구 ㅇㅇ동의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무역(이하 ⁠‘AA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AA무역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

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종로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피 고 ○○세무서장은 별지 2 부과처분 내역(중부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4. 5. 2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AA무역은 구매대행 업

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30년 이상 시장 관행에 따라 AA무역을 통하여 의류를 수출하였음에 도 피고들은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영세 시장상인으로 일본에 의류 를 수출하는 상인은 □□□, △△, 신△△시장 등에 수백 명이 있으며 AA무역을 통하

여 수출한 상인들은 약 200명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출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

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 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3호증의 13 내지 43,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AA무역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CCC서비스의 직

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들 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AA무역 명의로만 발급되고, 원고들과 CCC서비스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AA무역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AA무역 창

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③ AA무역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AA무역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AA무역 명의 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⑤ AA무역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

었다.

⑥ AA무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⑦ AA무역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박DD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

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AA무역이 부담하였다.

⑧ AA무역은 CCC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인 K&J를 설립하여

CCC서비스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

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AA무역만 거래당사

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과 CCC서비스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대상인 의류들을 AA무역 창고로 배송한 이후로는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

하였으나 AA무역은 수출신고 및 매출신고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원고들도 AA무역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그 밖에 AA무역이 매출신고, 수출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서비스에 직접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가 원고들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류는 원

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

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로 수출신고나 매출신고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 고, AA무역 역시 제3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외화 밀반입을 통해 대금을 수취

하는 등 과세관청이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

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전제가 되는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들이 AA무역에 의류를 공급한 시장상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범위는 과세관청의 인

력 상황이나 입증의 난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