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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37 |
|
원 고 |
AA |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8.26. |
|
판 결 선 고 |
2016.9.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7. 1.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76,290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 1.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92,539원,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79,928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68,481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08,369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8,02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관리인으로 간주된 **건설의 대표이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건설의 변경된 관리인인 김**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서울 **구 ***동 일대를 ‘은평뉴타운’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공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건설의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건설과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라 한다)는 2004. 12. 14.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은평뉴타운 1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175,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4. 12. 14.부터 2007. 12.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지분비율은 각각 5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성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
도공사, 포장공사, 하천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공사는 이 사건 조성공사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임에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건설과 **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건설과 **은 2007. 11. 27. *****공사와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58,396,396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변경계약 체결 후 **건설과 **은 다시 *****공사와 이 사건 조성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을 24,864,000,000원으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설에 대한 과세처분 및 **건설의 불복 경과
1) **건설과 **은 이 사건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공사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한 가산세 합계 518,831,82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
마. 가산세 직권취소
피고들은 2016. 6. 1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조성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참조 s, 이 사건 조성공사의 일환인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등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위 조성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호참조). 이처럼 이 사건 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조성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성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성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독립적으로 *****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성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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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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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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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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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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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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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9.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7. 1.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76,290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 1.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92,539원,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79,928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68,481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08,369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8,02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관리인으로 간주된 **건설의 대표이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건설의 변경된 관리인인 김**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서울 **구 ***동 일대를 ‘은평뉴타운’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공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건설의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건설과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라 한다)는 2004. 12. 14.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은평뉴타운 1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175,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4. 12. 14.부터 2007. 12.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지분비율은 각각 5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성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
도공사, 포장공사, 하천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공사는 이 사건 조성공사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임에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건설과 **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건설과 **은 2007. 11. 27. *****공사와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58,396,396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변경계약 체결 후 **건설과 **은 다시 *****공사와 이 사건 조성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을 24,864,000,000원으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설에 대한 과세처분 및 **건설의 불복 경과
1) **건설과 **은 이 사건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공사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한 가산세 합계 518,831,82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
마. 가산세 직권취소
피고들은 2016. 6. 1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조성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참조 s, 이 사건 조성공사의 일환인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등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위 조성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호참조). 이처럼 이 사건 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조성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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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성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성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독립적으로 *****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성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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