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2.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 32,195,670원,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33,16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8년, 2019년 사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배당금을 배당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산정한 균등배당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표생략)
다. 원고는 위 각 표의 실제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2022. 9. 15. 원고에게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 32,195,670원,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33,167,8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초과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경우,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초과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한 금액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이중과세방지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재산권침해를 방지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을 또 다시 시행규칙에 백지위임을 하여 무효이고,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공제범위를 축소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상증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면서 제41조의2(이하 ‘개정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제2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1호)’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정 법률규정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 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 2항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일정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상당액이 되고,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에는 0원,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소득세액을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이 각 소득세상당액이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상세히 정하면서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세액 산정 기초가 되는 이익의 계산방식만을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② 증여세의 부과 여부 및 세액의 산정방법, 특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등),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율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판단에 맡겨져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④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모법인 개정 법률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비해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일 뿐 소득세 상당액이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 등 과세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규정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비해 증여세 과세에 있어 실제 소득세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에 대한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고려할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2.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2.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 32,195,670원,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33,16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8년, 2019년 사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배당금을 배당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산정한 균등배당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표생략)
다. 원고는 위 각 표의 실제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2022. 9. 15. 원고에게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 32,195,670원,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33,167,8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초과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경우,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초과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한 금액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이중과세방지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재산권침해를 방지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을 또 다시 시행규칙에 백지위임을 하여 무효이고,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공제범위를 축소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상증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면서 제41조의2(이하 ‘개정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제2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1호)’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정 법률규정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 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 2항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일정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상당액이 되고,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에는 0원,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소득세액을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이 각 소득세상당액이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상세히 정하면서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세액 산정 기초가 되는 이익의 계산방식만을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② 증여세의 부과 여부 및 세액의 산정방법, 특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등),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율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판단에 맡겨져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④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모법인 개정 법률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비해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일 뿐 소득세 상당액이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 등 과세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규정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비해 증여세 과세에 있어 실제 소득세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에 대한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고려할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2.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