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성○○○(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장BB는 원고의 배우자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장BB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고, 장BB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xx. xx. xx.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x.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x,xxx주를 1주당 xxx,xxx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xx. xx. xx. 장BB와 소각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x원(주당 xxx,xxx원 × x,xxx주)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으며, 20xx. x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 결의 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20xx년 이 사건 법인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지분율) |
||||||
주주 |
’xx년 |
증가 |
감소 |
’xx년 |
||
기초 |
증여 |
양수 |
증여 |
기타 |
기말 |
|
이AA(사주) |
x,xxx(xx%) |
- |
- |
x,xxx |
- |
-(-%) |
이CC(子) |
x,xxx(xx%) |
- |
- |
- |
- |
x,xxx(xx.x%) |
이DD(子) |
x,xxx(xx%) |
- |
- |
- |
x,xxx(xx.x%) |
|
장BB(妻) |
-(-%) |
x,xxx |
- |
- |
x,xxx |
-(-%) |
이 사건 법인 |
-(-%) |
- |
x,xxx |
- |
x,xxx(소각) |
-(-%) |
계 |
xx,xxx(100%) |
x,xxx |
x,xxx |
x,xxx |
x,xxx |
x,xxx(100%) |
라. 한편, 장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x원을 20xx. xx. xx. 및 20xx. xx. xx. 2회에 걸쳐 각 xxx,xxx,xxx원씩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20xx. xx. xx. 원고의 계좌로 x,x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나.항 기재 거래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여 20xx년 원고의 배당소득 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납세자가 패소한 선행판결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883,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578 등)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이 장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안으로 납세자가 승소한 선행판결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의 사안과 동일하다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부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및 법리
1)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8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x,xxx,xxx,xxx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와 장BB에 대한 문답서에는 “20xx년 회사를 자녀들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여하였습니다.”, “컨설팅사를 통해 주식을 증여 후 소각까지 세법상 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으며 소각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이기에 바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은 그 주주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소규모 폐쇄법인’으로서, 원고 뜻대로 배당여부를 정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증여의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장BB인 점, 이 사건 증여로 장BB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금액도 동일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와 주식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한 점, 장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이체한 점, 원고가 그중 x억 x,xxx만 원을 원고의 ○○○ 출자금 납입에 사용하고 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x,xxx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는 점, 원고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장BB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용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연 x.x%)을 보장하는 원고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위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장BB의 정기예탁금 적용금리가 같아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사전에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고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x,xxx,xxx,xxx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장BB로부터 xx억 x,xxx만 원을 차용하고 장BB에게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사이에 그중 x억 x,xxx만 원(20xx. xx. xx. x억 x,xxx만 원 및 x,xxx만 원, 20xx. xx. xx. x,xxx만 원, 20xx. xx. xx. xxx,xxx,xxx원 및 xx,xxx,xxx원, 20xx. xx. xx. x,xxx만 원, 20xx. xx. xx. x억 x,xxx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이 장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거래의 송금 주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대여원리금 상환에 부합하지 않는 점, 차용증 등 구체적인 금전거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이에 반하여 원고는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은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은 모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자와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성○○○(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장BB는 원고의 배우자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장BB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고, 장BB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xx. xx. xx.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x.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x,xxx주를 1주당 xxx,xxx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xx. xx. xx. 장BB와 소각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x원(주당 xxx,xxx원 × x,xxx주)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으며, 20xx. x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 결의 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20xx년 이 사건 법인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지분율) |
||||||
주주 |
’xx년 |
증가 |
감소 |
’xx년 |
||
기초 |
증여 |
양수 |
증여 |
기타 |
기말 |
|
이AA(사주) |
x,xxx(xx%) |
- |
- |
x,xxx |
- |
-(-%) |
이CC(子) |
x,xxx(xx%) |
- |
- |
- |
- |
x,xxx(xx.x%) |
이DD(子) |
x,xxx(xx%) |
- |
- |
- |
x,xxx(xx.x%) |
|
장BB(妻) |
-(-%) |
x,xxx |
- |
- |
x,xxx |
-(-%) |
이 사건 법인 |
-(-%) |
- |
x,xxx |
- |
x,xxx(소각) |
-(-%) |
계 |
xx,xxx(100%) |
x,xxx |
x,xxx |
x,xxx |
x,xxx |
x,xxx(100%) |
라. 한편, 장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x원을 20xx. xx. xx. 및 20xx. xx. xx. 2회에 걸쳐 각 xxx,xxx,xxx원씩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20xx. xx. xx. 원고의 계좌로 x,x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나.항 기재 거래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여 20xx년 원고의 배당소득 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납세자가 패소한 선행판결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883,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578 등)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이 장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안으로 납세자가 승소한 선행판결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의 사안과 동일하다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부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및 법리
1)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8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x,xxx,xxx,xxx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와 장BB에 대한 문답서에는 “20xx년 회사를 자녀들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여하였습니다.”, “컨설팅사를 통해 주식을 증여 후 소각까지 세법상 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으며 소각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이기에 바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은 그 주주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소규모 폐쇄법인’으로서, 원고 뜻대로 배당여부를 정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증여의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장BB인 점, 이 사건 증여로 장BB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금액도 동일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와 주식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한 점, 장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이체한 점, 원고가 그중 x억 x,xxx만 원을 원고의 ○○○ 출자금 납입에 사용하고 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x,xxx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는 점, 원고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장BB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용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연 x.x%)을 보장하는 원고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위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장BB의 정기예탁금 적용금리가 같아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사전에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고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x,xxx,xxx,xxx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장BB로부터 xx억 x,xxx만 원을 차용하고 장BB에게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사이에 그중 x억 x,xxx만 원(20xx. xx. xx. x억 x,xxx만 원 및 x,xxx만 원, 20xx. xx. xx. x,xxx만 원, 20xx. xx. xx. xxx,xxx,xxx원 및 xx,xxx,xxx원, 20xx. xx. xx. x,xxx만 원, 20xx. xx. xx. x억 x,xxx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이 장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거래의 송금 주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대여원리금 상환에 부합하지 않는 점, 차용증 등 구체적인 금전거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이에 반하여 원고는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은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은 모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자와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