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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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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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277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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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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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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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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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2. CC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DD구 DD동 114외 7필지상의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대출금을 공사대금 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많은 OOO,OOO.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제1호증의 1)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후 2010. 5.경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자금이 이QQ(2011. 5. 16.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의 계좌로 유입되었는데, 이QQ은 위와 같이 유입된 자금 중 2010. 6. 7. 및 2010. 10. 7. 각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0. 7. 5.부터 2011. 6. 27.까지 합계 OOO,OOO.OOO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이QQ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OOO,OOO.OOO원(= OO,OOO.OOO원 + OOO,OOO.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0. 12. 30. 다시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의 공사금액 감축 및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OOO,OOO.OOO원으로 일부 감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ZZZ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공사한 가액보다 OOO,OOO.OOO원을 과다하게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외 회사의 가공매출과 그에 대응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을 위하여 2013. 10. 24.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7. 29. 원고가 가공으로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불공제 경정결정을 하고, 2014. 8. 1. 위 OOO,OOO.OOO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OOO,OOO.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이는 위 나항의 OOO,OOO.OOO원에 포함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양FF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5.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이하 같다),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 28 내지 3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초사실 나항 기재 OOO,OOO.OOO원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에게 유출시킬 수 없는 돈으로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
일 뿐 이는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2013. 12. 10.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돈이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는 대출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대주주에 대한 단기차입금 중 상당액을 반제하여 왔던바, 쟁점 금액이 위 반제된 가수금들과 구별되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13. 12. 10.자 이사회 회의록(갑제11호증)에는 쟁점 금액은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수금 계정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4. 3. 28. 이를 반영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 개최보다 앞선 2013. 9.경 이전에 이미 ZZZ세무서가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공사한 가액보다 OOO,OOO.OOO원을 과다하게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전인 2014. 3. 20.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 금액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증인 정MM의 증언 이외에 원고가 쟁점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010년 내지 2011년 당시부터 이를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로 분류해왔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9호로 2012. 2. 2. 개정되기 전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정M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3.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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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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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277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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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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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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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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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2. CC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DD구 DD동 114외 7필지상의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대출금을 공사대금 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많은 OOO,OOO.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제1호증의 1)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후 2010. 5.경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자금이 이QQ(2011. 5. 16.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의 계좌로 유입되었는데, 이QQ은 위와 같이 유입된 자금 중 2010. 6. 7. 및 2010. 10. 7. 각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0. 7. 5.부터 2011. 6. 27.까지 합계 OOO,OOO.OOO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이QQ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OOO,OOO.OOO원(= OO,OOO.OOO원 + OOO,OOO.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0. 12. 30. 다시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의 공사금액 감축 및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OOO,OOO.OOO원으로 일부 감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ZZZ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공사한 가액보다 OOO,OOO.OOO원을 과다하게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외 회사의 가공매출과 그에 대응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을 위하여 2013. 10. 24.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7. 29. 원고가 가공으로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불공제 경정결정을 하고, 2014. 8. 1. 위 OOO,OOO.OOO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OOO,OOO.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이는 위 나항의 OOO,OOO.OOO원에 포함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양FF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5.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이하 같다),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 28 내지 3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초사실 나항 기재 OOO,OOO.OOO원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에게 유출시킬 수 없는 돈으로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
일 뿐 이는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2013. 12. 10.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돈이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는 대출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대주주에 대한 단기차입금 중 상당액을 반제하여 왔던바, 쟁점 금액이 위 반제된 가수금들과 구별되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13. 12. 10.자 이사회 회의록(갑제11호증)에는 쟁점 금액은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수금 계정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4. 3. 28. 이를 반영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 개최보다 앞선 2013. 9.경 이전에 이미 ZZZ세무서가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공사한 가액보다 OOO,OOO.OOO원을 과다하게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전인 2014. 3. 20.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 금액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증인 정MM의 증언 이외에 원고가 쟁점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010년 내지 2011년 당시부터 이를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로 분류해왔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9호로 2012. 2. 2. 개정되기 전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정M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3.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