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법인 주식 평가액 이중 계상 시 법인세 처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 요약
연결집단이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자산총액 이중 합산이 발생하여,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법인)의 관련 법인세 부과 일부만 취소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법인 #자산총액 #주식평가액 #이중계상
질의 응답
1.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자법인 주식은 자산총액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연결집단 외부에서 매입한 연결자법인 주식은 연결대차대조표 자산총액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은 해당 주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연결자법인 자산총액과 주식 평가액이 이중 계상되어 제거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연결법인 간 주식 이중 계상 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중 계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속하므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에서는 연결자법인 주식을 주식평가액과 자산총액에 이중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외해야 할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자법인에 대한 내부거래로 인한 주식은 자산총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은 연결회사 간 주식 평가액이 자산총액과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식 보유분은 제거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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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2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0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8,163,062원(가산세 2,261,9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 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1,345,615원(가산세 225,5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 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90,018,078원(가산세 6,949,119원 포함)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64,587,804원(가산세 94,273원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