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빙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51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이 아니라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장기간 재무상태표 기재, 거래계약 위임 내역, 지방자치단체 회신자료 등으로 실지거래가액 431,384,680원이 증빙되어, 납세자의 환산가액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부동산 취득가액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51 판결에서 원고들이 수년간 재무상태표에 토지 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 등 관련 서류, 지방자치단체 회신자료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일부 부족하거나 공사비 등 부대비용 증거가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등 부대비용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명이 되면 환산가액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51 판결은 부대비용 증빙 미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한 것으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간 재무상태표나 취득세 관련 자료만으로도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간 재무상태표와 취득세 과세표준자료 등 여러 문서의 일관된 기재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51 판결은 재무상태표, 거래 계약상의 매매대금, 취득세 과세표준액 등 다양한 자료로 실지거래가액 431,384,680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06. 18.

판 결 선 고

2015. 0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12,230원의 부과 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70,89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1996. 7. 5. X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1라고 한다)로부터 QQ W구 EE동 647-4 대 97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원 고 AAA이 731.7nf,원고 BBB이 244너를 각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 27. 위 건물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2013. 5. 9. 주식회사 MMM마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2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MMM마트는 2013. 8.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2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2,103,474,990원으로 하여,이에 따라 계 산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AAA은 729,580,570 원, 원고 BBB은 302,083,406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부터 3. 28.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431,384,68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4. 4. 2.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원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20,507,890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에게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후 2014. 6. 1. 위 과세예정통지에 따라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 원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20,270,892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2014. 11.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1호증,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 고, 매매대금 이외에 각종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증빙자료가 없어, 이 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피고가 원고들이 이전에 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액 및 등 록세액을 합친 금액인 431,384,68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 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 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 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 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메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 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2012년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431,384,680원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회사가 QQQ(원고 AAA의 개명전 이름이다) 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평당 1,480,000원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자료 회신에 이 사건 토지의 1996. 7.분 취득세 과세표준액 이 407,736,000원이고,이에 따른 취득세가 8,970,190, 등록세가 14,678,490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이 사건 토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2011. 12. 31.과 2012. 12. 31.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431,384,680원으토 기재하고 있는데,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에 허위의 토지 가액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울산 동구 전 하동 647 대지를 평당 148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는데,이 사건 토지에 위 평당 가액을 곱하면 원고들이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431,384,680원과 거의 유사한 가액이 되는바,원고들이 위 금액 정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 거 중 하나는 이 사건 토지에 각종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비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은 양도가액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 과는 구분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31,384,680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7.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