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8091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23. |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귀속 증여세 XXX,532,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라 한다)와 주식회사 EEEE(DDDDDD의 자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DDDDDD가 2013.X.경 상장폐지되기 전에 그 주식 XX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중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워런트’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수되었다.
(단위: 원)
|
사채발행일 |
발행금액 |
사채인수자 |
행사가액 |
워런트인수자 |
워런트매매가 |
|
2012.4.XX |
XX억원 |
FFF 외3 |
XXX |
CCC |
XX원 |
|
2012.10.XX |
XX억원 |
XXX |
GGGGGG |
XX원 |
|
|
2013.4.X |
XX억원 |
XXX |
- |
XX원 |
다. CCC은 2013. 4. X.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워런트(권리행사기간 2014. 4. X.부터 2016. 3. X.까지)를 별지1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CC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XX. XX. 이 사건 법인의 워런트 XX만 주(이하 ‘쟁점 워런트’라 한다)를 주당 32원에 취득하였다.
|
유가증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양수도의 대가 및 지급〕 1. 제1조 양수도 주식의 양수도 대금은 아래와 같다. 2. 양도인(CCC)과 양수인(원고)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4. XX. XX.까지 양도인이 매매목적물인 쟁점 워런트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즉시 양수도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양수인의 의무〕 1. 양수인은 (주)HHHHH(DDDDDD에서 변경된 상호)의 주주로서 양도인의 재판의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탄원서 제출, (주)HHHHH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식약청의 품목허가, 금융감독원 등의 민원, 줄기세포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개진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 양수인은 본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고 본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XXX,XXX,XXX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2014년 X월 |
마. 원고는 2015. 7. X. 주당 X00원의 행사가액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고 쟁점 워런트를 주식(X00,000주)으로 전환하였다.
바.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취득할 무렵과 주식으로 전환할 무렵의 이 사건 법인의 업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주가변동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사. II지방국세청장은 2017. 8. X.부터 2017. 9. XX.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X,XXX,XXX,XXX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 XX. 원고에 대하여 2015. 7.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쟁점 워런트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미 주식전환이 가능한 상태였고, 별지3 기재와 같은 주가변동내역을 감안할 때 행사가액만 지불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CCC은 위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XXX원(쟁점 워런트 취득가액 XX원 + 전환가액 XXX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아니하였을 거래이다.
나) 별지3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량에 비춰볼 때에도, CCC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실제 주가를 반영한 가격에 워런트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1 기재와 같은 CCC의 워런트 양도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워런트의 양도가격은 다른 워런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DDDDDD의 소액주주였으나 DDDDDD의 주식이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CCC은 DDDDDD와 관련된 형사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CC의 재판과 관련된 탄원서 제출, (주)HHHHH의 발전을 위한 노력,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 개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양수인의 의무'로 규정된 위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단지 선언적인 문구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DDDDDD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는 한편 CCC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는 대가조로 CCC으로부터 쟁점 워런트의 전환차익을 분여받고자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CCC은 DDDDDD의 상장폐지 직후 2013. 4.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DDDDDD의 상장 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4. X. XX. 줄기세포 관련 업종을 추가하였고, 별지2 기재와 같은 호재로 주가상승이 거듭되어 쟁점 워런트의 가격도 별지3 기재와 같이 상승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음이 확인된 2014. XX. XX. 양수도대금이 지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8091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23. |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귀속 증여세 XXX,532,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라 한다)와 주식회사 EEEE(DDDDDD의 자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DDDDDD가 2013.X.경 상장폐지되기 전에 그 주식 XX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중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워런트’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수되었다.
(단위: 원)
|
사채발행일 |
발행금액 |
사채인수자 |
행사가액 |
워런트인수자 |
워런트매매가 |
|
2012.4.XX |
XX억원 |
FFF 외3 |
XXX |
CCC |
XX원 |
|
2012.10.XX |
XX억원 |
XXX |
GGGGGG |
XX원 |
|
|
2013.4.X |
XX억원 |
XXX |
- |
XX원 |
다. CCC은 2013. 4. X.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워런트(권리행사기간 2014. 4. X.부터 2016. 3. X.까지)를 별지1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CC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XX. XX. 이 사건 법인의 워런트 XX만 주(이하 ‘쟁점 워런트’라 한다)를 주당 32원에 취득하였다.
|
유가증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양수도의 대가 및 지급〕 1. 제1조 양수도 주식의 양수도 대금은 아래와 같다. 2. 양도인(CCC)과 양수인(원고)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4. XX. XX.까지 양도인이 매매목적물인 쟁점 워런트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즉시 양수도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양수인의 의무〕 1. 양수인은 (주)HHHHH(DDDDDD에서 변경된 상호)의 주주로서 양도인의 재판의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탄원서 제출, (주)HHHHH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식약청의 품목허가, 금융감독원 등의 민원, 줄기세포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개진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 양수인은 본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고 본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XXX,XXX,XXX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2014년 X월 |
마. 원고는 2015. 7. X. 주당 X00원의 행사가액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고 쟁점 워런트를 주식(X00,000주)으로 전환하였다.
바.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취득할 무렵과 주식으로 전환할 무렵의 이 사건 법인의 업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주가변동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사. II지방국세청장은 2017. 8. X.부터 2017. 9. XX.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X,XXX,XXX,XXX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 XX. 원고에 대하여 2015. 7.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쟁점 워런트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미 주식전환이 가능한 상태였고, 별지3 기재와 같은 주가변동내역을 감안할 때 행사가액만 지불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CCC은 위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XXX원(쟁점 워런트 취득가액 XX원 + 전환가액 XXX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아니하였을 거래이다.
나) 별지3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량에 비춰볼 때에도, CCC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실제 주가를 반영한 가격에 워런트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1 기재와 같은 CCC의 워런트 양도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워런트의 양도가격은 다른 워런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DDDDDD의 소액주주였으나 DDDDDD의 주식이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CCC은 DDDDDD와 관련된 형사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CC의 재판과 관련된 탄원서 제출, (주)HHHHH의 발전을 위한 노력,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 개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양수인의 의무'로 규정된 위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단지 선언적인 문구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DDDDDD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는 한편 CCC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는 대가조로 CCC으로부터 쟁점 워런트의 전환차익을 분여받고자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CCC은 DDDDDD의 상장폐지 직후 2013. 4.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DDDDDD의 상장 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4. X. XX. 줄기세포 관련 업종을 추가하였고, 별지2 기재와 같은 호재로 주가상승이 거듭되어 쟁점 워런트의 가격도 별지3 기재와 같이 상승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음이 확인된 2014. XX. XX. 양수도대금이 지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