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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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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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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0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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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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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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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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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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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84,987,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51,5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089,9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1,520원(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20,115,520원”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6행의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따라서“ 앞에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개정 후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4면 3행의 “시행령 제2조 제3항은”을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 4면 7행의 “국세청장이”를 “통계청장이”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