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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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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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0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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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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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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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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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84,987,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51,5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089,9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1,520원(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20,115,520원”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6행의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따라서“ 앞에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개정 후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4면 3행의 “시행령 제2조 제3항은”을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 4면 7행의 “국세청장이”를 “통계청장이”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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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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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0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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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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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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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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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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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84,987,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51,5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089,9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1,520원(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20,115,520원”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6행의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따라서“ 앞에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개정 후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4면 3행의 “시행령 제2조 제3항은”을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 4면 7행의 “국세청장이”를 “통계청장이”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