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사업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44
판결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이며,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과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지원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시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판결은 영세율 인정 요건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다'는 법령·시행령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3. 영세율 해당 여부와 관련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부정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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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84,987,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51,5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089,9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1,520원(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20,115,520원”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6행의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따라서“ 앞에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개정 후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4면 3행의 ⁠“시행령 제2조 제3항은”을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 4면 7행의 ⁠“국세청장이”를 ⁠“통계청장이”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