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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 요약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매차익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사정 등을 들어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자를 가리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소득귀속자 #전매차익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대신 미등기전매계약을 했어도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매차익이 귀속된 명의자라면 소득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은 차익 상당액이 명의자 아파트 구매 등에 쓰이는 등 실질귀속자가 명의자이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미등기전매에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전매차익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자금의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은 차익금의 사용, 실질 귀속 정황에 따라 소득 귀속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실질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상 소득자가 누구인지가 세금 부과의 기준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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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2096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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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1814
판결 요약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매차익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사정 등을 들어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자를 가리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소득귀속자 #전매차익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대신 미등기전매계약을 했어도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매차익이 귀속된 명의자라면 소득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은 차익 상당액이 명의자 아파트 구매 등에 쓰이는 등 실질귀속자가 명의자이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미등기전매에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전매차익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자금의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은 차익금의 사용, 실질 귀속 정황에 따라 소득 귀속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실질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상 소득자가 누구인지가 세금 부과의 기준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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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2096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