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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67
판결 요약
토지 매도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 약정·실행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이 인정되지 않음. 실제 매도자는 원고이고, 소외 회사에게 등기·대금 모두 직접 이전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중간생략등기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자 #필요경비 #부당과소신고
질의 응답
1. 토지 중간생략등기 약정이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로 토지를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원고의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등기와 대금을 이전했으므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수수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직접 이루어지고 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들어 양도자는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계약금액·거래형태에 허위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AA와의 계약을 근거로 허위 신고를 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매매에서 합의해제 관련 정산금, 소송비용 등의 지급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지급액이 토지 양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2차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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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67(2016.07.21)

원 고

이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3.

판 결 선 고

2016.0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양도

(1) 원고는 2000. 10. 27. **시 **읍 **리 000-5 답 000㎡(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9. AA과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중에 아래 양도소득세를 신

고할 즈음, 2008. 3. 31.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원고는 2012. 8.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0,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0,000만 원을,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2. 11. 2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AA, 양도가액 000,000,000원, 명의상

매매거래실태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 실질적 거래형태 AA 에게 2008. 12. 15. 000,000,000원 양도, AA이 형질변경비용 등 자본적 지출

00,000,084원 지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라고 기재한

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535,219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적용하여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AA은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소외 회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

득가액 000,130,000원, 필요경비 00,769,084원’으로 하여 산정한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이의제기 등

(1)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고, 2014.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2012. 10.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808,132원, 산출세액 00,428,108원으로 계산한 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양도일이 2008. 3. 31.이고

양수인은 AA이라고 주장)를 하였고 2014. 7. 2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만 재조사하기 로 하였다’는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2014. 9. 3. 피고로부터 ⁠‘취득가액 재

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득가액, 필요경비,

가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를 하였고, 2014. 10. 1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을 환

산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변경한 후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 세액 00,611,13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244,45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192,838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처분(이 감액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

액된 처분을 말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1 계약에 의한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A 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를 양도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AA이 중간생략등기형 3자 양도를 하기로 약정하

였던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AA과의 이 사건 1 계약에 따른 잔금일자를 2008. 3. 31.로 정하였고,

그 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0억 원의 잔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그

날을 양도일자로, 그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원고가 부당과소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다.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인데, 이는 BB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우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한 자도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AA(실질적으로는 AA의 부친인 BB이 AA

의 명의를 빌려 대리 형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였는데,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부분 은 ⁠‘AA’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행동을 한 자와 관련된 부분은 ⁠‘BB’이라고 기재한다)

과 사이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 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BB으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3. 31. BB과 ⁠‘잔

금 2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월 1%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B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가, 2011. 5. 19. BB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대여금 약정도 무효로 하 고 이에 따른 정산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직접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2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도 직접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AA 또는 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 중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

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창원 세무사를 통하

여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1

계약 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2008. 3. 31.자 매매대금 000,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고, 자경농지 감

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하는 신고를 하였고, AA의 양도소득세도

취득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여, 원고와

AA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⑤ 원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 날인 2011. 5. 19. 원고는 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만 받아

가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BB과 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1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도 B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매도하는 것에 AA이 이의가 없고, 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를 분배한

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문

제를 정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식으로 매도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 원고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원

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원고는 AA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000,130,000원’으로 하 는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5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39, 갑 제18호증의 7, 18, 갑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그의 대리인인 BB)에게 이 사

건 1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이행으로 이 사건 2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AA과의 이 사건 1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 이행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

어 위 0000만 원을 필요경비로서 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0000만 원이 형질변경 비용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양

도소득세 산정에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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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자 #필요경비 #부당과소신고
질의 응답
1. 토지 중간생략등기 약정이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로 토지를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원고의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등기와 대금을 이전했으므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수수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직접 이루어지고 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들어 양도자는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계약금액·거래형태에 허위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AA와의 계약을 근거로 허위 신고를 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매매에서 합의해제 관련 정산금, 소송비용 등의 지급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지급액이 토지 양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판결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2차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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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67(2016.07.21)

원 고

이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3.

판 결 선 고

2016.0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양도

(1) 원고는 2000. 10. 27. **시 **읍 **리 000-5 답 000㎡(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9. AA과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중에 아래 양도소득세를 신

고할 즈음, 2008. 3. 31.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원고는 2012. 8.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0,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0,000만 원을,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2. 11. 2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AA, 양도가액 000,000,000원, 명의상

매매거래실태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 실질적 거래형태 AA 에게 2008. 12. 15. 000,000,000원 양도, AA이 형질변경비용 등 자본적 지출

00,000,084원 지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라고 기재한

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535,219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적용하여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AA은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소외 회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

득가액 000,130,000원, 필요경비 00,769,084원’으로 하여 산정한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이의제기 등

(1)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고, 2014.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2012. 10.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808,132원, 산출세액 00,428,108원으로 계산한 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양도일이 2008. 3. 31.이고

양수인은 AA이라고 주장)를 하였고 2014. 7. 2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만 재조사하기 로 하였다’는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2014. 9. 3. 피고로부터 ⁠‘취득가액 재

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득가액, 필요경비,

가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를 하였고, 2014. 10. 1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을 환

산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변경한 후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 세액 00,611,13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244,45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192,838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처분(이 감액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

액된 처분을 말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1 계약에 의한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A 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를 양도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AA이 중간생략등기형 3자 양도를 하기로 약정하

였던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AA과의 이 사건 1 계약에 따른 잔금일자를 2008. 3. 31.로 정하였고,

그 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0억 원의 잔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그

날을 양도일자로, 그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원고가 부당과소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다.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인데, 이는 BB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우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한 자도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AA(실질적으로는 AA의 부친인 BB이 AA

의 명의를 빌려 대리 형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였는데,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부분 은 ⁠‘AA’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행동을 한 자와 관련된 부분은 ⁠‘BB’이라고 기재한다)

과 사이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 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BB으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3. 31. BB과 ⁠‘잔

금 2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월 1%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B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가, 2011. 5. 19. BB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대여금 약정도 무효로 하 고 이에 따른 정산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직접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2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도 직접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AA 또는 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 중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

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창원 세무사를 통하

여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1

계약 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2008. 3. 31.자 매매대금 000,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고, 자경농지 감

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하는 신고를 하였고, AA의 양도소득세도

취득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여, 원고와

AA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⑤ 원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 날인 2011. 5. 19. 원고는 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만 받아

가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BB과 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1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도 B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매도하는 것에 AA이 이의가 없고, 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를 분배한

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문

제를 정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식으로 매도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 원고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원

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원고는 AA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000,130,000원’으로 하 는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5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39, 갑 제18호증의 7, 18, 갑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그의 대리인인 BB)에게 이 사

건 1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이행으로 이 사건 2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AA과의 이 사건 1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 이행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

어 위 0000만 원을 필요경비로서 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0000만 원이 형질변경 비용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양

도소득세 산정에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