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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사외유출액 입증 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93
판결 요약
사업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구체적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지조사로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계과세로 비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상여 #사외유출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실지조사
질의 응답
1.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자금이 귀속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확인되었으나 귀속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사외유출액의 귀속 불명확 시 대표자 상여 인정 근거 조항(법인세법 제67조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법인/대표자)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사외유출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비용지출이 의심되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비용 인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실제 비용 지출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추계조사를 근거로 일부 비용만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로 과세가 확정된 경우 추계과세 방식으로 추가 비용인정은 불허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실지조사 완료시 추계과세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비용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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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2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52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84,158,800원 중 165,969,30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14,766,410원 중 386,434,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2,020,638,420원 중 1,640,16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의 ⁠[표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2007년내지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합계 685,467,520원) 중 ⁠‘취소금액’ 기재 부분(합계 287,211,166원) 및 별지 2의 ⁠[표2] 소득금액 변동 통지 내역의 2007년 내지2009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합계 1,774,103,700원) 중 ⁠‘취소금액’ 기재 부분(합계 1,239,315,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종합중기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18,362,000원, 유류대금115,831,000원, ○○건설에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진정한 매출로 보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2006 내지 2011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다가 ○○건설에 대한 재하도급대금1,424,500,000원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법인세 일부 및 2007 내지 2009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불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2011년경까지”를 ⁠“2009년경까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를 ⁠“2006년경부터 20011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시공하면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1,425,500,000원”을 ⁠“1,424,500,000원(2007년99,000,000원, 2008년 5,500,000원, 2009년 1,32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1,425,500,000원”을“1,424,5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해당 금액을”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 등의 금액을”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006년”부터 제3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007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85,467,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년내지 2009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 합계 1,774,103,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부인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소득표준율에 따른 원가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서도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2) 갑8, 10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는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건설의 대표자인 김○○은 이○○의 인척으로서 원고의 작업반장으로 일당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며, ○○건설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세무사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기재해준 것으로 실제 사업장이 아닌 사실, ② 원고는 2009. 6. 22.경 ○○건설에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진행된 사실, ③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김○○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재하도급대금으로 1,424,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는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 위 계좌에서 2008. 4. 29.부터 2012. 10. 11.까지 이○○ 및 이○○의 처에게 7억 2,27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의 상속세 52,175,540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원 및 이○○의 지인들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 ④ 이○○는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3노1127, 대법원 2014도16477),

⑤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7년 6,828,926,653원, 2008년 6,520,096,211원, 2009년8,526,877,016원이고, 피고의 실지조사에 따른 비용부인 이후의 소득금액은 2007년439,733,132원, 2008년 382,632,600원, 2009년 2,319,453,41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공업체인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 ○○건설이 실제로 위 공사를 시공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건설에 재하도급대금은 원고의 대표자인 이○○가 횡령하였다고 보이며,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은 이미 피고가 인정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이상 추계조사의 요건이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재하도급대금은 김○○에게 송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이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고,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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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6293
판결 요약
사업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구체적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지조사로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계과세로 비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상여 #사외유출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실지조사
질의 응답
1.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자금이 귀속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확인되었으나 귀속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사외유출액의 귀속 불명확 시 대표자 상여 인정 근거 조항(법인세법 제67조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법인/대표자)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사외유출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비용지출이 의심되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비용 인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실제 비용 지출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추계조사를 근거로 일부 비용만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로 과세가 확정된 경우 추계과세 방식으로 추가 비용인정은 불허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판결은 실지조사 완료시 추계과세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비용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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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2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52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84,158,800원 중 165,969,30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14,766,410원 중 386,434,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2,020,638,420원 중 1,640,16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의 ⁠[표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2007년내지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합계 685,467,520원) 중 ⁠‘취소금액’ 기재 부분(합계 287,211,166원) 및 별지 2의 ⁠[표2] 소득금액 변동 통지 내역의 2007년 내지2009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합계 1,774,103,700원) 중 ⁠‘취소금액’ 기재 부분(합계 1,239,315,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종합중기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18,362,000원, 유류대금115,831,000원, ○○건설에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진정한 매출로 보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2006 내지 2011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다가 ○○건설에 대한 재하도급대금1,424,500,000원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법인세 일부 및 2007 내지 2009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불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2011년경까지”를 ⁠“2009년경까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를 ⁠“2006년경부터 20011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시공하면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1,425,500,000원”을 ⁠“1,424,500,000원(2007년99,000,000원, 2008년 5,500,000원, 2009년 1,32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1,425,500,000원”을“1,424,5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해당 금액을”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 등의 금액을”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006년”부터 제3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007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85,467,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년내지 2009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 합계 1,774,103,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부인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소득표준율에 따른 원가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서도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2) 갑8, 10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는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건설의 대표자인 김○○은 이○○의 인척으로서 원고의 작업반장으로 일당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며, ○○건설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세무사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기재해준 것으로 실제 사업장이 아닌 사실, ② 원고는 2009. 6. 22.경 ○○건설에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진행된 사실, ③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김○○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재하도급대금으로 1,424,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는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 위 계좌에서 2008. 4. 29.부터 2012. 10. 11.까지 이○○ 및 이○○의 처에게 7억 2,27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의 상속세 52,175,540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원 및 이○○의 지인들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 ④ 이○○는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3노1127, 대법원 2014도16477),

⑤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7년 6,828,926,653원, 2008년 6,520,096,211원, 2009년8,526,877,016원이고, 피고의 실지조사에 따른 비용부인 이후의 소득금액은 2007년439,733,132원, 2008년 382,632,600원, 2009년 2,319,453,41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공업체인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 ○○건설이 실제로 위 공사를 시공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건설에 재하도급대금은 원고의 대표자인 이○○가 횡령하였다고 보이며,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은 이미 피고가 인정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이상 추계조사의 요건이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재하도급대금은 김○○에게 송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이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고,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