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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채권과 국세 우선순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5283
판결 요약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그 납부통지서 발송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없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에서 국가의 교부 청구보다 먼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 체납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세가 우선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세 납부통지서(법정기일)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국세가 그 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35283 판결은 납부통지서 발송일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국세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 부과 시, 경매 배당순위는?
답변
근저당권에 우선권이 인정되어 배당표에서 국가 세무서보다 먼저 근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12. 8. 9. 근저당권 등기 후 2012. 11. 1. 국세 납부통지서를 근거로 국가는 배당에서 우선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경매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인 세금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도, 실제 법정기일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4. 국세 우선징수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 납부통지서(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근거로 기존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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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5283 배당이의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514,26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9,514,26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손◯◯는 2012. 4. 6.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메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8. 9.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율 연 5.05%, 상환일 2015. 8. 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673-4, 5 지상 ◯◯타운 104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매입ㆍ매출 거래 모두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가공 거래를 한 위장업체(속칭 자료상)임을 확인한 후, 2012. 11.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손◯◯(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315,650원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하는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8. 손◯◯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손◯◯가 2015. 7. 9. 이후의 위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5. 9. 11.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0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에 피고는 2015. 9. 24. 법정기일이 2012. 7. 1.로 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981,970원 상당의 체납액에 대한 교부 청구서를,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대출원금 120,000,000원, 이자 18,774,710원, 법적 비용 2,649,850원 합계 141, 424,56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23. 이 사건 주택이 장◯◯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7. 22.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9,770,137원 중 당해세 255,870원을 제외한 119,514,267원을 피고(◯◯세무서장)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7. 29. ◯◯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9. 21.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29. 위 당사자경정을 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세무서는 대한민국 산하 관서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세무서에서 대한민국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위적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과세관청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 청구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인 조세의 법정기일을 그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손◯◯에 대하여 2012. 11. 1.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위 체납 부가가치세는 그 이전인 2012. 8. 9. 설정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내의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하여 위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119,514,267원 전액을 배당하였어야함에도 이와 다르게 위 배당표를 작성한 이상, 위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5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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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그 납부통지서 발송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없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에서 국가의 교부 청구보다 먼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 체납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세가 우선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세 납부통지서(법정기일)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국세가 그 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35283 판결은 납부통지서 발송일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국세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 부과 시, 경매 배당순위는?
답변
근저당권에 우선권이 인정되어 배당표에서 국가 세무서보다 먼저 근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12. 8. 9. 근저당권 등기 후 2012. 11. 1. 국세 납부통지서를 근거로 국가는 배당에서 우선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경매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인 세금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도, 실제 법정기일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4. 국세 우선징수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 납부통지서(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근거로 기존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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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5283 배당이의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514,26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9,514,26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손◯◯는 2012. 4. 6.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메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8. 9.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율 연 5.05%, 상환일 2015. 8. 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673-4, 5 지상 ◯◯타운 104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매입ㆍ매출 거래 모두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가공 거래를 한 위장업체(속칭 자료상)임을 확인한 후, 2012. 11.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손◯◯(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315,650원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하는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8. 손◯◯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손◯◯가 2015. 7. 9. 이후의 위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5. 9. 11.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0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에 피고는 2015. 9. 24. 법정기일이 2012. 7. 1.로 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981,970원 상당의 체납액에 대한 교부 청구서를,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대출원금 120,000,000원, 이자 18,774,710원, 법적 비용 2,649,850원 합계 141, 424,56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23. 이 사건 주택이 장◯◯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7. 22.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9,770,137원 중 당해세 255,870원을 제외한 119,514,267원을 피고(◯◯세무서장)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7. 29. ◯◯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9. 21.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29. 위 당사자경정을 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세무서는 대한민국 산하 관서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세무서에서 대한민국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위적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과세관청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 청구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인 조세의 법정기일을 그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손◯◯에 대하여 2012. 11. 1.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위 체납 부가가치세는 그 이전인 2012. 8. 9. 설정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내의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하여 위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119,514,267원 전액을 배당하였어야함에도 이와 다르게 위 배당표를 작성한 이상, 위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5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