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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가공비용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63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법인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함. 본 사건에서 법인 내부문서, 신빙성 부족한 자료만으로는 사외유출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매출누락 #가공비용 #사외유출 #입증책임 #객관적증거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로 간주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판결은 매출누락액·가공비용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내부 문서·정산표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판결은 원고 측이 제시한 내부 문서나 신빙성 부족 자료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아님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이 모두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상황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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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9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

지 목록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

원은 2007 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5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1 사업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하 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

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

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2. 6.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2007

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2,000,000원 부분과 2011사업

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당심 에서 위 직권취소된 부분의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

된다(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멸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별지 목록”을 ⁠“별지 목

- 3 -

록2”로 고치고, 제4행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8행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을 제4호증”을, 제8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6. 2. 6. 2007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2,000,000원 부분1)과 2011사업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

소하였다(이하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07 사업연도 귀속

1,56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08 사업연도 내지 2010사업연도의 각 소득금

액 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제1비용’이라 한다)은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1비용에 대응하는 가공의 가수금 계정을 계상하고 같은 날 위

각 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설령 사외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5. 6. 10.부

터 2012. 12. 31.까지의 원고의 총수입액은 39,681,360,000원, 총지출액은

39,650,290,000원으로 사외유출된 액수는 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31,070,000원보다

클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1) 앞의 중 순번 3, 4 비용 부분이다.

- 4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 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10 내지 61, 63 내지 7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박경철, 당심 증인 송택찬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수지계산서(갑 제13호증), 수

입내역서(갑 제14호증의 1), 지출내역서(갑 제15호증)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박경철이 후에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 에서 작성한 위 각 서류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원고의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을 산출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이 일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 5 -

어떠한 용도로 입출금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수입액과 지출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만으로는

원고의 채무 부담 여부를 넘어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분양금내

역서, 임대료수입명세서, 차입금내역서, 금전출납부, 지출품의서, 지급내역서 등은 객관

적인 자료가 아니라 원고의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하다.

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은 세무조사 당시 보관 중인 세무 관계 장

부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한 달 후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지출증빙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증

거로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의 내부 문서들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2, 3)을 보면 수시로 @@@@@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있고,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가수금계정을 보면 수시로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 @@@@@은 2014. 6. 24. ⁠“@@@@@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2.부터

2011. 12. 30.까지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지에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1,131회에 걸쳐 10,790,851,35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29147

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제1비용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의 2005, 2006 사업연도 각 감사보고서를 보면, 원고의 2005 사업연도

- 6 -

대차대조표에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2004 사업연도 말 잔액 10,333,250,000원에서

15,200,00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자산인 미수금이 2004 사업연도 말 잔액 0원에서

6,499,000,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2005 사업년도 말 잔액 15,200,000,000원에서 14,394,108,770원으로 감소하였고, 자산인

미수금이 2005 사업년도 말 잔액 6,499,000,000원에서 392,428,000원으로 감소하였던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5 사업연도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총수입액 및 총지출액

이외의 현금 유입 등이 더 있었고, 사외유출 가능한 현금 등의 자산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어서,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 사외유출된 액수가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의 차

액인 31,070,000원보다 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원고

의 임대선수금이 2002. 12. 31. 기준 14,524,183,500원에서 2003. 12. 31. 기준

13,072,800,000원, 2004. 12. 31. 기준 10,333,250,000원으로 각 줄어들었다가 2005. 12.

31. 기준 15,200,000,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김원갑이 2003. 9.경 김종평

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대보증금을 누락 보고하였던 것을 @@@@@ 등이

2005. 6. 10.경 김원갑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대보증금을 파악하여 정상

화시켜 보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자산양도양수계약서(갑 제61호증의 1)와

2003. 9. 25. 당시 임대보증금액이 16,744,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분양현황(갑 제61호

증의 2)을 제시하였으나, 김원갑이 임대보증금을 누락 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가 없고, 원고가 제시한 임대분양현황은 원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법인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는 별다른 첨부 문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임대분양현황이 위 법인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인지를 알 수도

- 7 -

없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또한 원고는 @@@@@ 등이 2005. 6. 10. 원고를 인수한 후 원고의 종전 경영

진인 안창훈, 김종평이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로 지급하였던 임대선수금을 파악하여 보니 이 사건 아파트 중 177세대가 대물로 지급되었고 그 금액은 6,292,52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원고의 200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의 종전 경영진인 안창

훈, 김종평이 대물로 지급한 위 177세대의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6,499,230,000원이 미

수금으로 기재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기성지급현황표(갑 제63호증의 1), 대

물현황(갑 제63호증의 2), 인수후 대물현황 지급(갑 제63호증의 3)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가 제시한 위 각 서류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원고는 별지 순번 7 기재 2008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부 사용

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가전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의 하수

급인이었던 주식회사 거륜플랜트(2007. 4.경 주식회사 거륜에너텍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거륜플랜트’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608,0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 1.

15.과 2008. 4. 25. 이 사건 아파트 중 14세대를 거륜플랜트의 대표이사 박기환이 운영하

던 주식회사 시테리스에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기왕의 미지급 공사대금 을 완제한 것으로 정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이 위 2008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또한 원고는 별지 순번 10 기재 2010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

- 8 -

부 사용내역에 관하여, 2004. 2.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원갑은 학교법인 @@@@@학원(이

하 ⁠‘@@@@@학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중 35세대 가량을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2004.

4.경 위 각 세대에 학교법인 aa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다음

@@@@@학원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해버렸고, 이후 수년이 지나 @@@@@학

원과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서 @@@@@학원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오자,

2009. 8.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은 @@@@@학원과 합의하여 20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각 세대를 제3자(일반수분양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학원

의 임대차보증금(각 세대별 면적에 따라 2,700만 원 또는 3,300만 원으로 계산)으로 반환

함으로써, 2012. 11.경 위 @@@@@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는

바, 이 중 위 2010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에 해당하는 것이 합계 14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0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이 위 2010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비용을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 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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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내부 문서·정산표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판결은 원고 측이 제시한 내부 문서나 신빙성 부족 자료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아님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이 모두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상황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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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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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9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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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

지 목록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

원은 2007 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5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1 사업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하 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

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

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2. 6.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2007

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2,000,000원 부분과 2011사업

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당심 에서 위 직권취소된 부분의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

된다(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멸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별지 목록”을 ⁠“별지 목

- 3 -

록2”로 고치고, 제4행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8행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을 제4호증”을, 제8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6. 2. 6. 2007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2,000,000원 부분1)과 2011사업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

소하였다(이하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07 사업연도 귀속

1,56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08 사업연도 내지 2010사업연도의 각 소득금

액 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제1비용’이라 한다)은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1비용에 대응하는 가공의 가수금 계정을 계상하고 같은 날 위

각 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설령 사외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5. 6. 10.부

터 2012. 12. 31.까지의 원고의 총수입액은 39,681,360,000원, 총지출액은

39,650,290,000원으로 사외유출된 액수는 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31,070,000원보다

클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1) 앞의 중 순번 3, 4 비용 부분이다.

- 4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 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10 내지 61, 63 내지 7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박경철, 당심 증인 송택찬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수지계산서(갑 제13호증), 수

입내역서(갑 제14호증의 1), 지출내역서(갑 제15호증)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박경철이 후에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 에서 작성한 위 각 서류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원고의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을 산출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이 일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 5 -

어떠한 용도로 입출금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수입액과 지출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만으로는

원고의 채무 부담 여부를 넘어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분양금내

역서, 임대료수입명세서, 차입금내역서, 금전출납부, 지출품의서, 지급내역서 등은 객관

적인 자료가 아니라 원고의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하다.

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은 세무조사 당시 보관 중인 세무 관계 장

부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한 달 후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지출증빙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증

거로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의 내부 문서들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2, 3)을 보면 수시로 @@@@@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있고,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가수금계정을 보면 수시로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 @@@@@은 2014. 6. 24. ⁠“@@@@@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2.부터

2011. 12. 30.까지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지에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1,131회에 걸쳐 10,790,851,35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29147

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제1비용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의 2005, 2006 사업연도 각 감사보고서를 보면, 원고의 2005 사업연도

- 6 -

대차대조표에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2004 사업연도 말 잔액 10,333,250,000원에서

15,200,00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자산인 미수금이 2004 사업연도 말 잔액 0원에서

6,499,000,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2005 사업년도 말 잔액 15,200,000,000원에서 14,394,108,770원으로 감소하였고, 자산인

미수금이 2005 사업년도 말 잔액 6,499,000,000원에서 392,428,000원으로 감소하였던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5 사업연도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총수입액 및 총지출액

이외의 현금 유입 등이 더 있었고, 사외유출 가능한 현금 등의 자산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어서,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 사외유출된 액수가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의 차

액인 31,070,000원보다 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원고

의 임대선수금이 2002. 12. 31. 기준 14,524,183,500원에서 2003. 12. 31. 기준

13,072,800,000원, 2004. 12. 31. 기준 10,333,250,000원으로 각 줄어들었다가 2005. 12.

31. 기준 15,200,000,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김원갑이 2003. 9.경 김종평

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대보증금을 누락 보고하였던 것을 @@@@@ 등이

2005. 6. 10.경 김원갑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대보증금을 파악하여 정상

화시켜 보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자산양도양수계약서(갑 제61호증의 1)와

2003. 9. 25. 당시 임대보증금액이 16,744,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분양현황(갑 제61호

증의 2)을 제시하였으나, 김원갑이 임대보증금을 누락 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가 없고, 원고가 제시한 임대분양현황은 원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법인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는 별다른 첨부 문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임대분양현황이 위 법인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인지를 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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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또한 원고는 @@@@@ 등이 2005. 6. 10. 원고를 인수한 후 원고의 종전 경영

진인 안창훈, 김종평이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로 지급하였던 임대선수금을 파악하여 보니 이 사건 아파트 중 177세대가 대물로 지급되었고 그 금액은 6,292,52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원고의 200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의 종전 경영진인 안창

훈, 김종평이 대물로 지급한 위 177세대의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6,499,230,000원이 미

수금으로 기재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기성지급현황표(갑 제63호증의 1), 대

물현황(갑 제63호증의 2), 인수후 대물현황 지급(갑 제63호증의 3)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가 제시한 위 각 서류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원고는 별지 순번 7 기재 2008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부 사용

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가전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의 하수

급인이었던 주식회사 거륜플랜트(2007. 4.경 주식회사 거륜에너텍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거륜플랜트’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608,0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 1.

15.과 2008. 4. 25. 이 사건 아파트 중 14세대를 거륜플랜트의 대표이사 박기환이 운영하

던 주식회사 시테리스에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기왕의 미지급 공사대금 을 완제한 것으로 정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이 위 2008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또한 원고는 별지 순번 10 기재 2010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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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용내역에 관하여, 2004. 2.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원갑은 학교법인 @@@@@학원(이

하 ⁠‘@@@@@학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중 35세대 가량을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2004.

4.경 위 각 세대에 학교법인 aa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다음

@@@@@학원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해버렸고, 이후 수년이 지나 @@@@@학

원과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서 @@@@@학원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오자,

2009. 8.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은 @@@@@학원과 합의하여 20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각 세대를 제3자(일반수분양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학원

의 임대차보증금(각 세대별 면적에 따라 2,700만 원 또는 3,300만 원으로 계산)으로 반환

함으로써, 2012. 11.경 위 @@@@@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는

바, 이 중 위 2010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에 해당하는 것이 합계 14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0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이 위 2010

사업연도 담보설정해지비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비용을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 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