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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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60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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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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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09.06. |
|
변 론 종 결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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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12행 “피고의 주장과 … 볼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원상회복공사는 설계비와 공사비로 합계 0,000만 원 상당이 들었는데(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공사 후 이루어진 구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결과 건축공사의 내용이 건축법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었다(제1심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원상회복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용도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 “볼 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양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게 된 주류 판매 영업장의 구조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운영한 영업장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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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60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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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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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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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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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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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12행 “피고의 주장과 … 볼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원상회복공사는 설계비와 공사비로 합계 0,000만 원 상당이 들었는데(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공사 후 이루어진 구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결과 건축공사의 내용이 건축법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었다(제1심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원상회복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용도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 “볼 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양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게 된 주류 판매 영업장의 구조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운영한 영업장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