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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과세확장 위임 범위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에 근거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해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넘어 확장시킨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효력 #대통령령 위임 #과세범위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모법 근거 또는 위임이 없으면 시행령의 과세요건 확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통령령이 상증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과세 범위까지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까지 대통령령이 과세범위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더라도, 과세범위 확장 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령이 상증세법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는 범위에서 무효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시행령 조항만 근거로 증여세 부과시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의 근거가 모법에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모법에 근거 없는 과세요건 확장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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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2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세법이 정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용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5. 4. 30.선고 2012헌바2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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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에 근거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해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넘어 확장시킨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효력 #대통령령 위임 #과세범위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모법 근거 또는 위임이 없으면 시행령의 과세요건 확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통령령이 상증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과세 범위까지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까지 대통령령이 과세범위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더라도, 과세범위 확장 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령이 상증세법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는 범위에서 무효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시행령 조항만 근거로 증여세 부과시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의 근거가 모법에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판결은 모법에 근거 없는 과세요건 확장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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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2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세법이 정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용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5. 4. 30.선고 2012헌바2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