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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5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25. |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2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세법이 정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용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5. 4. 30.선고 2012헌바2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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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5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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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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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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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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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2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세법이 정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용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5. 4. 30.선고 2012헌바2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