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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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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및 위 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위 각 증여시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4 제1항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법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각 증여시기가 아니라 최초로 무상대부를 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소정의 금전의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