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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무효 요건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단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며, 이 기준이 실무 적용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거부 #무효요건 #행정처분중대하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무효 요건으로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감면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에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가장 중시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가 무효 판단의 관건임을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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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망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1393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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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단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며, 이 기준이 실무 적용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거부 #무효요건 #행정처분중대하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무효 요건으로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감면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에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가장 중시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가 무효 판단의 관건임을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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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다21393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다21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