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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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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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강릉지원-2022-구합-30073(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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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8377(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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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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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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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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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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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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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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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사 건 |
2022누128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6.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무법인’이라고 하고, 관계사의 ‘주식회사’기재도 생략한다), PP, ◎◎◎◎◎◎, ★★★★은 2013. 12. 31.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다.
나. 원고는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채무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에 합계 71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PP, ◎◎◎◎◎◎는 2013. 9. 30. 또는 2013. 1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각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14. 3. 21.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지분비율)이 아래 그림1)과 같이 36.2%에서 3.7%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생략
마. 그 후 2014. 7. 11.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생계획안2)에 따라 원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합계 71,593,950,161원 중 5,011,576,511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66,582,373,650원은 2014. 10. 1. 면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면제된 부분을 ‘이 사건 면제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위 그림과 같이 PP에 대한 2014. 3. 21.자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4. 7. 11.을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4.2%, ★★★★의 지분 86.01%를 각 보유한 상태였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상태였다.
바.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위 대손금 및 손금불산입되었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감소분 등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20,093,630,2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 법인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으로써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2014. 7. 11. 기준으로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그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면제채권이 2014. 7. 1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 사실, 이 사건 면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2014. 7. 11. 기준3)으로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채무법인이 아래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법인(이하 ‘A’라고 칭한다)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B’라고 칭한다)를 통하여 어느 법인(이하 ‘C’라고 칭한다)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C)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인 2014. 7. 11.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4.2%와 ★★★★의 지분 86.0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는 원고의 주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주주인 ◎◎◎◎◎◎는 ★★★★과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인 ◎◎◎◎◎◎가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원고가 그 주주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원고가 (그 주주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지 이 사건 면제 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그 법인(C,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법인(A, 원고)’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법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 등(B, ◎◎◎◎◎◎)’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영향력을 ‘해당 법인(A)’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따라서 ‘해당 법인(A)’의 ‘주주 등(B)’이 ‘그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A)’이 그 ‘주주 등(B)’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규정의 주어, 즉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A뿐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A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B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통하여’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B를 통하여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A가 B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A가 C에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때 B는 A가 C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해석에 부합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주주인 B가 A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그 법인(C)’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7호에서 정한 횡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4)보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B’가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B’와 ‘C’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지 이를 넘어 ‘C’와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A’에게까지 그 의제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는 해당 법인과의 일정한 관계만을 요구할 뿐 해당 법인이 그 각 해당자들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나, 이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위 제1 내지 3호에서 영향력 행사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5호의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도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해당 법인이 주주 등이나 그 친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해당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제3호(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와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한 번에 묶어서 ‘B’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정합성 측면에서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불명확 내지 부정합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가 2012. 2.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5)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위와 같이 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곧바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고, 해당 법인이 그 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 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은 문언상으로 해당 법인이 직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주주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개정 이유 등에서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을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나아가 위 2012. 2. 2.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방식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중 30% 출자, 출연기준을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2. 2. 2. 개정 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같은 날 개정된 아래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재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런데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하였는바, 그 해석은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이라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2012. 2. 2.자 개정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그 형식, 입법 취지 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도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간주규정을 포함한 그 규정의 형식 또한 서로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두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 특정과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원고가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그 주주인 ◎◎◎◎◎◎의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6).
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손적격’ 관련 등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에 더해,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을 비롯한 ‘PP’ 계열회사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기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제채권을 처음부터 회수할 노력과 의사 없이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적격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법령에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면제채권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7)해야 할 문제일 뿐, 이 사건 면제채권의 대손적격을 부인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710억 원의 기업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새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무법인으로부터 기존에 발행받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채무법인이 새롭게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대금으로 위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방식, 즉 ‘롤오버’ 방식으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710억 원의 기업어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CP 매입내역(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사정이 명백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 ★★★★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86.1%는 86.01%의 오기이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5) 2012. 2. 2. 개정 후 시행령의 내용과 같음
7)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2020. 12. 2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은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4. 3. 21. 이전, 즉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으나, 2014. 3. 21. 이후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지분비율이 36.2%에서 3.7%로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만약 현행법에 따른다면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 채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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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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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강릉지원-2022-구합-30073(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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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8377(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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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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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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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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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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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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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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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사 건 |
2022누128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6.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무법인’이라고 하고, 관계사의 ‘주식회사’기재도 생략한다), PP, ◎◎◎◎◎◎, ★★★★은 2013. 12. 31.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다.
나. 원고는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채무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에 합계 71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PP, ◎◎◎◎◎◎는 2013. 9. 30. 또는 2013. 1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각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14. 3. 21.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지분비율)이 아래 그림1)과 같이 36.2%에서 3.7%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생략
마. 그 후 2014. 7. 11.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생계획안2)에 따라 원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합계 71,593,950,161원 중 5,011,576,511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66,582,373,650원은 2014. 10. 1. 면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면제된 부분을 ‘이 사건 면제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위 그림과 같이 PP에 대한 2014. 3. 21.자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4. 7. 11.을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4.2%, ★★★★의 지분 86.01%를 각 보유한 상태였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상태였다.
바.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위 대손금 및 손금불산입되었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감소분 등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20,093,630,2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 법인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으로써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2014. 7. 11. 기준으로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그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면제채권이 2014. 7. 1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 사실, 이 사건 면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2014. 7. 11. 기준3)으로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채무법인이 아래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법인(이하 ‘A’라고 칭한다)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B’라고 칭한다)를 통하여 어느 법인(이하 ‘C’라고 칭한다)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C)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인 2014. 7. 11.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4.2%와 ★★★★의 지분 86.0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는 원고의 주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주주인 ◎◎◎◎◎◎는 ★★★★과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인 ◎◎◎◎◎◎가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원고가 그 주주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원고가 (그 주주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지 이 사건 면제 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그 법인(C,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법인(A, 원고)’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법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 등(B, ◎◎◎◎◎◎)’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영향력을 ‘해당 법인(A)’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따라서 ‘해당 법인(A)’의 ‘주주 등(B)’이 ‘그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A)’이 그 ‘주주 등(B)’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규정의 주어, 즉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A뿐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A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B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통하여’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B를 통하여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A가 B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A가 C에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때 B는 A가 C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해석에 부합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주주인 B가 A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그 법인(C)’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7호에서 정한 횡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4)보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B’가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B’와 ‘C’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지 이를 넘어 ‘C’와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A’에게까지 그 의제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는 해당 법인과의 일정한 관계만을 요구할 뿐 해당 법인이 그 각 해당자들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나, 이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위 제1 내지 3호에서 영향력 행사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5호의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도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해당 법인이 주주 등이나 그 친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해당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제3호(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와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한 번에 묶어서 ‘B’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정합성 측면에서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불명확 내지 부정합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가 2012. 2.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5)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위와 같이 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곧바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고, 해당 법인이 그 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 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은 문언상으로 해당 법인이 직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주주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개정 이유 등에서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을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나아가 위 2012. 2. 2.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방식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중 30% 출자, 출연기준을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2. 2. 2. 개정 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같은 날 개정된 아래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재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런데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하였는바, 그 해석은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이라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2012. 2. 2.자 개정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그 형식, 입법 취지 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도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간주규정을 포함한 그 규정의 형식 또한 서로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두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 특정과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원고가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그 주주인 ◎◎◎◎◎◎의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6).
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손적격’ 관련 등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에 더해,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을 비롯한 ‘PP’ 계열회사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기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제채권을 처음부터 회수할 노력과 의사 없이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적격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법령에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면제채권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7)해야 할 문제일 뿐, 이 사건 면제채권의 대손적격을 부인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710억 원의 기업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새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무법인으로부터 기존에 발행받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채무법인이 새롭게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대금으로 위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방식, 즉 ‘롤오버’ 방식으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710억 원의 기업어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CP 매입내역(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사정이 명백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 ★★★★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86.1%는 86.01%의 오기이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5) 2012. 2. 2. 개정 후 시행령의 내용과 같음
7)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2020. 12. 2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은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4. 3. 21. 이전, 즉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으나, 2014. 3. 21. 이후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지분비율이 36.2%에서 3.7%로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만약 현행법에 따른다면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 채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