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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청구 #피담보채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변론 없이도 말소의무가 명백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01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4. 3. 2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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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청구 #피담보채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변론 없이도 말소의무가 명백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01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4. 3. 2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