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526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그 친족인 ○○○, ○○○, ○○○, ○○○(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아버지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 ○○○ 대 ****㎡,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 *.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 은 20**. **.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0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
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관련 법
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원으로 보아, 20**. *. **. 원고에게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약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명
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철거되어 멸실되었고, 현재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태이다. 결국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다만,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위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한 사실, 그 매매대금 ***억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의 간주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이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0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임차인들에게 *억 **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수령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 등은 이사건 건물에 설정된 제한 물권을 말소하여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도 모두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0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망인 역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을 약 *억 ****만 원으로 인식하여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가액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된 *억 ***만원과 유사하다. 이처럼 망인도 이 사건 건물의 주관적 가치를 0원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철거가 예정된 이 사건 건물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이 사건 건물이
목적물로 명시되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
기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에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러한 부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의 공급에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526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그 친족인 ○○○, ○○○, ○○○, ○○○(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아버지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 ○○○ 대 ****㎡,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 *.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 은 20**. **.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0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
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관련 법
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원으로 보아, 20**. *. **. 원고에게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약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명
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철거되어 멸실되었고, 현재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태이다. 결국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다만,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위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한 사실, 그 매매대금 ***억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의 간주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이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0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임차인들에게 *억 **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수령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 등은 이사건 건물에 설정된 제한 물권을 말소하여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도 모두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0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망인 역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을 약 *억 ****만 원으로 인식하여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가액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된 *억 ***만원과 유사하다. 이처럼 망인도 이 사건 건물의 주관적 가치를 0원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철거가 예정된 이 사건 건물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이 사건 건물이
목적물로 명시되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
기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에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러한 부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의 공급에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