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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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임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18. |
|
판 결 선 고 |
2016.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손O’은 2005.경 원고의 소개로 OO OO구 OO동 1337-1 OOO OOO 105호를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는데, 2011. 1. 26.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를 손O에게 중개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OO건설을 위하여 손O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대리 수령하여 OO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원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손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정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위와 같이 중개하였을 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결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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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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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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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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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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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손O’은 2005.경 원고의 소개로 OO OO구 OO동 1337-1 OOO OOO 105호를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는데, 2011. 1. 26.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를 손O에게 중개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OO건설을 위하여 손O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대리 수령하여 OO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원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손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정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위와 같이 중개하였을 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결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