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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분양권을 직접 양도한 사실과 대금 수령이 인정되어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 #세금부과 적법성 #분양권 중개 주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분양권 양도 및 대금 수령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신고 누락 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중개만 했다고 주장해도 분양권 양도사실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분양권 양도 및 대금 수령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개 주장만으로는 세금부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원고가 분양권을 직접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으므로, 중개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 전에 과세자료 통보 등 절차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자료 통보 등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외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과세자료 통보 후 필요경비 자료 제출 기회도 부여됐으나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를 소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원고가 필요경비를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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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손O’은 2005.경 원고의 소개로 OO OO구 OO동 1337-1 OOO OOO 105호를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는데, 2011. 1. 26.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를 손O에게 중개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OO건설을 위하여 손O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대리 수령하여 OO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원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손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정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위와 같이 중개하였을 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결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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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분양권을 직접 양도한 사실과 대금 수령이 인정되어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 #세금부과 적법성 #분양권 중개 주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분양권 양도 및 대금 수령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신고 누락 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중개만 했다고 주장해도 분양권 양도사실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분양권 양도 및 대금 수령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개 주장만으로는 세금부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원고가 분양권을 직접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으므로, 중개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 전에 과세자료 통보 등 절차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자료 통보 등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외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과세자료 통보 후 필요경비 자료 제출 기회도 부여됐으나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를 소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은 원고가 필요경비를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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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손O’은 2005.경 원고의 소개로 OO OO구 OO동 1337-1 OOO OOO 105호를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는데, 2011. 1. 26.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를 손O에게 중개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OO건설을 위하여 손O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대리 수령하여 OO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원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손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정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위와 같이 중개하였을 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결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