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0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자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인의 지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상 주주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참여와 권리행사가 없을 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까?
답변
명의상 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 참여가 없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은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행사·경영참여 등 실질이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로 등기만 있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본금 출자 등 실질적 주주의 지위나 권리행사 이력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은 주식 명의만 있을 뿐 주금납입·권리행사 사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입증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주주권 행사 부재, 배당·의결권 등 권리 미행사, 명의 대여·자본금 미납 사실 등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에서 주주권 미행사와 경영부재, 주금 미납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4. 타인 명의로 대표자를 등기하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지배·권리행사 증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만 있고 실질관여가 없을 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지000000의 형식상 주주일 뿐, 권리행사를 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상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를 주식회사 지00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등 체납세액 23,610,684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7. 주식회사 지000000(이하 ⁠‘지000’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지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610,6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지000의 설립 경위

정00은 원고의 배우자인 유00에게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를 원고의 명의로 하게

해주면 유00을 영업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을 급여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유00을 통해 정00에게 주었고, 정00은 2012. 11. 8.

이를 이용하여 지000를 설립하고(원고를 사내이사로, 정00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정00은 지000 법인통장에 원고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지000 주주권 행사 여부

정00은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법인통장내역이나 영업정산서 등을 보고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지000에 출근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3) 정00과 유00의 관계

유00은 2012년 9월경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0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정00이 평0000(유00이 운영하던 업체)와 지000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2012년 2기분)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00은 실제 거래 없이 평0000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정00의 명함에는 정00이 지000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지000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일하기

위하여 원고는 지000 대표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지000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으며,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여기에 지000 설립에 관여하였던

정00과 원고의 배우자인 유00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000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000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0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자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인의 지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상 주주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참여와 권리행사가 없을 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까?
답변
명의상 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 참여가 없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은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행사·경영참여 등 실질이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로 등기만 있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본금 출자 등 실질적 주주의 지위나 권리행사 이력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은 주식 명의만 있을 뿐 주금납입·권리행사 사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입증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주주권 행사 부재, 배당·의결권 등 권리 미행사, 명의 대여·자본금 미납 사실 등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에서 주주권 미행사와 경영부재, 주금 미납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4. 타인 명의로 대표자를 등기하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지배·권리행사 증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만 있고 실질관여가 없을 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지000000의 형식상 주주일 뿐, 권리행사를 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상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를 주식회사 지00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등 체납세액 23,610,684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7. 주식회사 지000000(이하 ⁠‘지000’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지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610,6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지000의 설립 경위

정00은 원고의 배우자인 유00에게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를 원고의 명의로 하게

해주면 유00을 영업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을 급여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유00을 통해 정00에게 주었고, 정00은 2012. 11. 8.

이를 이용하여 지000를 설립하고(원고를 사내이사로, 정00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정00은 지000 법인통장에 원고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지000 주주권 행사 여부

정00은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법인통장내역이나 영업정산서 등을 보고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지000에 출근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3) 정00과 유00의 관계

유00은 2012년 9월경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0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정00이 평0000(유00이 운영하던 업체)와 지000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2012년 2기분)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00은 실제 거래 없이 평0000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정00의 명함에는 정00이 지000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지000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일하기

위하여 원고는 지000 대표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지000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으며,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여기에 지000 설립에 관여하였던

정00과 원고의 배우자인 유00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000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000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