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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 기준시가와 안분계산 방법(양도소득세)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 비과세 대상 자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과세주택과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각각의 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의 가액을 안분(비율 분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에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 후 안분 계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과세 주택과 과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과세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에 맞춰, 비과세·과세 주택의 양도 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1항 라목, 시행령 제164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출하고, 이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땐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산출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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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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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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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과세주택과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각각의 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의 가액을 안분(비율 분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에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 후 안분 계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과세 주택과 과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과세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에 맞춰, 비과세·과세 주택의 양도 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1항 라목, 시행령 제164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출하고, 이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땐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산출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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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