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된 세금부과처분,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해당 소송은 각하됨.
#행정소송 #세금부과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판결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한 경우 소의 대상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피고 행정청(세무서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판결에서, 소는 각하되었으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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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