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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권취소된 세금부과처분,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해당 소송은 각하됨.
#행정소송 #세금부과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판결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한 경우 소의 대상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피고 행정청(세무서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판결에서, 소는 각하되었으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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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