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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 자녀의 제척기간·병존적채무인수 주장 판단

대법원 2014다214090
판결 요약
체납자의 자녀가 매매대금을 증여받고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제척기간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도의적 차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매매대금 증여 #자녀 세금 납부 #제척기간 주장
질의 응답
1. 체납자 자녀가 매매대금을 증여받고 세금 납부 및 제척기간을 주장하면 권리남용이 되나요?
답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자녀가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090 판결은 체납자 자녀의 제척기간 주장이나 세금 납부 의사 표시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체납자 자녀가 세금 납부 의사를 표시하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자녀의 도의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090 판결은 세금 납부 의사가 표현되었더라도 병존적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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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409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1. 노AA. 2. 노BB. 3. 노CC 4. 노DD

원 심 판 결

2013나41308 사해행위취소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다214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