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해행위로 본 증여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4나10296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박AA)가 물상보증인으로 피담보채무 변제 의무를 부담했다면, 무상 증여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건에서는 단순한 변제 목적에 불과해 증여 인정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의사합치 #물상보증인 #피담보채무 #금전 교부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금전 지급이 사해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금전 지급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무상 증여한다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029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주장 시 증여로 볼 의사합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8686, 2012다30861 판결 원용).
2.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의 금전 교부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금전을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0296 판결에 따르면 단순 변제 목적의 금전 교부는 증여로서의 무상 공여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금전 교부가 수익자에게 무상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2다30861 판결을 인용하여 양 당사자가 무상 공여에 동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박AA가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10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OO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200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박AA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OOO만 원의, 2009. 7. 30. 체결된 OOO만 원의, 2009. 10. 12. 체결된 O억 OOO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억 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우선, 박AA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 중 BB농산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OOO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박AA이 2008. 7. 16. BB농산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자신의 소유인 OO동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억 OOO만 원의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2009. 8. 22. 이CC과 사이에 OO동 아파트를 O억 OOO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2. 이CC으로부터 OO동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O억 OO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남편인 피고에게 그 중 O억 OOO만 원을 교부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BB농산 명의의 계좌로 위 O억 OOO만 원을 입금하였고, BB농산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OOO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갑 제3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AA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동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일인 2009. 10. 13.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박AA의 피고에 대한 돈의 교부경위나 목적, 그와 같이 교부된 돈을 BB농산에 송금한 주체․시기․금액 및 그 사용용도, 박A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위 OOO원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거나, OO동 아파트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B농산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남편인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AA과 피고의 사이에 위 OOO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박AA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 중 BB농산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위 OOO원이 박AA에 의해 피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