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회사에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액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 항소 기각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국승취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나. 원고는”을 “다. 원고는”으로, 제2면 하단 각주 1)의 “피고가 주장하는 역시”를 “피고가 주장하는 가지급금 역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7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회사에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액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 항소 기각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국승취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나. 원고는”을 “다. 원고는”으로, 제2면 하단 각주 1)의 “피고가 주장하는 역시”를 “피고가 주장하는 가지급금 역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7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