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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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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2869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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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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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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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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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3. |
주 문
1.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CCCCCC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CCCCC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 원고 주식회사 BB : 주문 제1항과 같다.
o 원고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CCCCCC :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CCCCCC(이하 ‘원고 CCCCCC’라 한다)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DDDDDD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 AAAA은 2013. 7. 19. 피고 DDDDDD 주식회사(이하 ‘피고 DDDD’이라 한다)로부터 ○○시가 발주한 ○○배수장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라 한다) 중 그라우팅 기본공사를 대금 ○○○,○○○원, 그라우팅 추가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9. 16. 최종적으로 피고 DDDD과 사이에 위 수해복구공사 중 JSP·관정공사를 대금 ○○○,○○○원에, SGR그라우팅공사를 대금○○○,○○○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BB’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중 방수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8. 22.경 최종적으로 피고DDDD과 사이에 위 방수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CCCCCC는 2013. 5. 1.경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5. 15. 최종적으로 피고 DDDD과 사이에 위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 피고 DDDD, ○○시 사이의 2013. 9. 16. 직불합의
원고들, 피고 DDDD, ○○시는 2013. 9. 16.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시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수급인인 피고 DDDD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시공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며 발주자인 ○○시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들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시의 공사잔대금 공탁
1) ○○시는 피고 DDDD에게 공사잔대금 ○○○,○○○원 및 계약보증금 ○○○,○○○원 등 합계 ○○○,○○○원 중 체불임금 ○○○,○○○원, 하자보증금 ○○○,○○○원 등 합계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2) 그러나 수급인인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수금이 합계 ○○○,○○○원(원고 AAAA ○○○,○○○원, 원고 BB ○○○,○○○원, 원고 CCCCCC ○○○,○○○원)에 이르고, 피고 EEE이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3카단534호로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17. ○○시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FFFFFF 주식회사(이하 ‘피고FFFFFF 이라 한다)도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단929호로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30. ○○시에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DDDD, EEE, FFFF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며,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수금 및 피고 DD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 내지 압류금액 합계가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시는 2014. 2. 24. 피고 DDDD에 지급할 ○○○,○○○원에 대하여 원고들 또는 피고 DDDD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가압류·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따라서 발주자인 ○○시, 원사업자인 피고 DDDD,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이 2013. 9. 16. 직불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들은 ○○시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수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갖는 대신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 대하여 집행한 셈이 되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 ○○○,○○○원 중 원고들의 미수금 상당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즉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AAAA에,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BB에,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CCCCCC에 있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최초 가압류가 집행된 2013. 9. 17.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원고들의 기성률은 원고 AAAA이 69.9%, 원고 BB이 100%, 원고 CCCCCC가 83.8%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7호증의 영상, 증인 HHH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가압류집행 당시 원고 AAAA은 ○○○,○○○원 원고 BB은 ○○○,○○○원, 원고 CCCCCC는 ○○○,○○○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고,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 AAAA이 그 중 ○○○,○○○원, 원고 BB이 그 중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CCCCCC가 기성고를 초과한 ○○○,○○○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최초 가압류 집행 당시 원고 AAAA은 ○○○,○○○원, 원고 BB은 ○○○,○○○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고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그 이후 피고 DDDD의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한 DDDD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우선하는 반면, 원고 CCCCCC의 ○○시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기왕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원 중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AAAA에게,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BB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공탁금 ○○○,○○○원에서 원고 AAAA, BB에게 귀속되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중 ○○○,○○○원에 대하여는 피고 EEE이 2013. 9. 17.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잔액을 초과하는 ○○○,○○○원에 대하여는 피고 FFFFFF이 2013. 9. 30. 가압류집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피고 EEE의 가압류집행 이후 피고 FFFFFF의 가압류집행 전까지 사이에 추가시공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갖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CCCCC의 청구 및 원고 AAAA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8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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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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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2869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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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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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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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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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3. |
주 문
1.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CCCCCC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CCCCC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 원고 주식회사 BB : 주문 제1항과 같다.
o 원고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CCCCCC :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CCCCCC(이하 ‘원고 CCCCCC’라 한다)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DDDDDD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 AAAA은 2013. 7. 19. 피고 DDDDDD 주식회사(이하 ‘피고 DDDD’이라 한다)로부터 ○○시가 발주한 ○○배수장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라 한다) 중 그라우팅 기본공사를 대금 ○○○,○○○원, 그라우팅 추가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9. 16. 최종적으로 피고 DDDD과 사이에 위 수해복구공사 중 JSP·관정공사를 대금 ○○○,○○○원에, SGR그라우팅공사를 대금○○○,○○○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BB’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중 방수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8. 22.경 최종적으로 피고DDDD과 사이에 위 방수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CCCCCC는 2013. 5. 1.경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5. 15. 최종적으로 피고 DDDD과 사이에 위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 피고 DDDD, ○○시 사이의 2013. 9. 16. 직불합의
원고들, 피고 DDDD, ○○시는 2013. 9. 16.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시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수급인인 피고 DDDD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시공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며 발주자인 ○○시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들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시의 공사잔대금 공탁
1) ○○시는 피고 DDDD에게 공사잔대금 ○○○,○○○원 및 계약보증금 ○○○,○○○원 등 합계 ○○○,○○○원 중 체불임금 ○○○,○○○원, 하자보증금 ○○○,○○○원 등 합계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2) 그러나 수급인인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수금이 합계 ○○○,○○○원(원고 AAAA ○○○,○○○원, 원고 BB ○○○,○○○원, 원고 CCCCCC ○○○,○○○원)에 이르고, 피고 EEE이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3카단534호로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17. ○○시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FFFFFF 주식회사(이하 ‘피고FFFFFF 이라 한다)도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단929호로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30. ○○시에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DDDD, EEE, FFFF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며,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수금 및 피고 DD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 내지 압류금액 합계가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시는 2014. 2. 24. 피고 DDDD에 지급할 ○○○,○○○원에 대하여 원고들 또는 피고 DDDD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가압류·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따라서 발주자인 ○○시, 원사업자인 피고 DDDD,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이 2013. 9. 16. 직불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들은 ○○시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수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갖는 대신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 대하여 집행한 셈이 되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 ○○○,○○○원 중 원고들의 미수금 상당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즉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AAAA에,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BB에,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CCCCCC에 있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최초 가압류가 집행된 2013. 9. 17.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원고들의 기성률은 원고 AAAA이 69.9%, 원고 BB이 100%, 원고 CCCCCC가 83.8%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7호증의 영상, 증인 HHH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가압류집행 당시 원고 AAAA은 ○○○,○○○원 원고 BB은 ○○○,○○○원, 원고 CCCCCC는 ○○○,○○○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고,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 AAAA이 그 중 ○○○,○○○원, 원고 BB이 그 중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CCCCCC가 기성고를 초과한 ○○○,○○○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최초 가압류 집행 당시 원고 AAAA은 ○○○,○○○원, 원고 BB은 ○○○,○○○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고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그 이후 피고 DDDD의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한 DDDD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우선하는 반면, 원고 CCCCCC의 ○○시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기왕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원 중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AAAA에게,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BB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공탁금 ○○○,○○○원에서 원고 AAAA, BB에게 귀속되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중 ○○○,○○○원에 대하여는 피고 EEE이 2013. 9. 17.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잔액을 초과하는 ○○○,○○○원에 대하여는 피고 FFFFFF이 2013. 9. 30. 가압류집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피고 EEE의 가압류집행 이후 피고 FFFFFF의 가압류집행 전까지 사이에 추가시공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갖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CCCCC의 청구 및 원고 AAAA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8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