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177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원고가 90일 이내 불복절차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처분 사실 인지일로부터 제소기간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상속세 소송기간 #증여세 부과취소 #조세부과처분 기간 #제소기간 경과 #국세기본법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결은 원고가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소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소송도 원처분의 제소기간 제한을 따르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도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결은 경정청구·경정거부처분도 제소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안심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제소기간이 지나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소는 각하되며,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결은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31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2014. 12. 29. 이를 전부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각하 결정을 받게 되자,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경정청구사유, 경정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177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원고가 90일 이내 불복절차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처분 사실 인지일로부터 제소기간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상속세 소송기간 #증여세 부과취소 #조세부과처분 기간 #제소기간 경과 #국세기본법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결은 원고가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소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소송도 원처분의 제소기간 제한을 따르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도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결은 경정청구·경정거부처분도 제소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안심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제소기간이 지나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소는 각하되며,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결은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31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2014. 12. 29. 이를 전부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각하 결정을 받게 되자,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경정청구사유, 경정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