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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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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정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누213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30.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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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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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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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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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누213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30.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