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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주식 폭락 후 시가 평가 정당성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 요약
쟁점주식의 증여일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주식가치 폭락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다고 판시. 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에 실패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증여 #증여세 #주식가치폭락 #증여일시가 #증여세환급
질의 응답
1. 주식 증여 후 주식가치가 폭락했다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가치가 증여일 이후 폭락해도 증여세는 증여일 시가로 과세하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82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시점과 평가시점이 다를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답변
증여일 기준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 밝혔습니다.
3. 상고이유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을 놓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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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누2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30.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8. 선고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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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증여 후 주식가치가 폭락했다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가치가 증여일 이후 폭락해도 증여세는 증여일 시가로 과세하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82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시점과 평가시점이 다를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답변
증여일 기준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 밝혔습니다.
3. 상고이유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을 놓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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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누2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30.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8. 선고 대법원 2016두3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