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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축주택 5년 감면금액 산정방법, 시행령 위임범위 유효성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89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금액 산정에서 시행령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무효가 아니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공식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해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 구분이 합리적임을 인정. 청산금 공제는 전체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만 인정되어 분모에 다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산식 #기준시가 #시행령 위임
질의 응답
1.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기준시가' 사용이 위법한가요?
답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시행령 규정은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99 판결은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며 실제 계산상 감면금액에도 큰 차이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주택 취득시와 신축주택 취득시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분모는 구주택, 분자는 신축주택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택재건축경우 기준시가 개념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점을 인정하여 각각의 취득시점을 분모·분자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산금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산식에서 분모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청산금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경비로 공제하지만, 감면금액 안분 공식의 분모에는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청산금이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있으며 분모에 다시 공제하면 부적절한 환산방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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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된 규정으로서, 의제적이고 기술적인 규정인 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8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 처분” 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000원이 감액되어 0000원만이 남았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9. 서울 성동구 OOO동 0000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서울 성동구 OOOO동 000 BBBB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고, 2010.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금액 000원 중 감면소득액 000원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000원 중 0000원(이 사건 주택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감면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17.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3.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2.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9.경 당초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에서 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1. 11. 17.자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이 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의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려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피고는 법문상 동일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피고는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주택 취득당 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고,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으로써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현물 출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조합에 청산금까지 납입하였으므로, 위 청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즉, 위와 같이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계산식의 분모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원고가 납입한 청산금)" 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혜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②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는 일정한 신축주택에 대 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에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이와 같이 특혜규정인 모법의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인 점,③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실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실제 양도행위가 없어 5년간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의제적이고,기술적인 규정인 점,④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도 시세를 반영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게 되어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이 사건 시행령의 규정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계산산식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이 사 건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의 계산식 중 분모에 들어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고,분자에 들어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 사건과 같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주택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와 ’신 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법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O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위 규정의 전체 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 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구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 해석할 수 는 없다는 점(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본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택 취득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까지의 양도차익,이 사건 아파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후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처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의 과세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볍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 인 점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하여 납부한 청산금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질상 필요 경비로 평가되어 공제되는 것이며, 피고가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한 것은 위와 같이 청산금이 공제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하 여 환산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듯이 분모 부분에 다시 청산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한 환산방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1.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