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50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3. 22. |
|
판 결 선 고 |
2016. 0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8. ○○시 ○○구 ○○동 ○○-○○ 전 59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5. 6. B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12. 20.경부터 ○○시 ○○구 ○○동 ○○-○○에서 남편 CCC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2009. 10. 이후부터는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12. 20. 남편 CCC과 함께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2011. 3. 1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피고는 2011. 3.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3. 5. 6.까지 기간 동안의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민등록상 원고는 종전 주소지인 ○○시 ○○구 ○○동 ○○-○○에서 2005. 1. 26.에야 ○○시 ○○구 ○○동 ○○-○○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2010. 5.경 다음지도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10년 가까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점포 뒤 무허가건물은 좁은 컨테이너 가건물로서 원고 부부의 연령, 경제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상가주택 점포와 가설주택에서 2002. 12. 20.부터 2011. 3. 10.까지 전세 000원에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인 DDD, 통장 EEE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전세계약서, 전세금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2. 12. 20.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2005. 1. 26.이후부터 2011. 3. 10.까지 ○○시 ○○구 ○○동 ○○-○○에 거주함으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 CCC은 ○○시 ○○구 ○○동에서 과수,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09. 10.부터 2013. 4. 사이에 채소모종, 씨앗,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거래자매출내역, 구매확인증, 영수증(갑 제14호증) 등은 대부분 원고의 남편 CCC이 구입한 것인 점, ② 원고는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농지에 주로 밀, 보리, 돼지감자을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드뷰 등 영상에 의하면, 2012. 10.경 및 2010. 6.경에는 이 사건 농지에 일부 농작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1. 6.경 및 2008. 8.경에는 아무런 농작물이 있지 아니하고 경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시 ○○구 ○○동 소재 답을 취득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하고, 원고의 남편 CCC도 ○○시 ○○구 ○○동 소재 임야, 전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경확인서는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막연히 원고가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50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3. 22. |
|
판 결 선 고 |
2016. 0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8. ○○시 ○○구 ○○동 ○○-○○ 전 59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5. 6. B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12. 20.경부터 ○○시 ○○구 ○○동 ○○-○○에서 남편 CCC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2009. 10. 이후부터는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12. 20. 남편 CCC과 함께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2011. 3. 1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피고는 2011. 3.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3. 5. 6.까지 기간 동안의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민등록상 원고는 종전 주소지인 ○○시 ○○구 ○○동 ○○-○○에서 2005. 1. 26.에야 ○○시 ○○구 ○○동 ○○-○○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2010. 5.경 다음지도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10년 가까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점포 뒤 무허가건물은 좁은 컨테이너 가건물로서 원고 부부의 연령, 경제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상가주택 점포와 가설주택에서 2002. 12. 20.부터 2011. 3. 10.까지 전세 000원에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인 DDD, 통장 EEE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전세계약서, 전세금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2. 12. 20.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2005. 1. 26.이후부터 2011. 3. 10.까지 ○○시 ○○구 ○○동 ○○-○○에 거주함으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 CCC은 ○○시 ○○구 ○○동에서 과수,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09. 10.부터 2013. 4. 사이에 채소모종, 씨앗,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거래자매출내역, 구매확인증, 영수증(갑 제14호증) 등은 대부분 원고의 남편 CCC이 구입한 것인 점, ② 원고는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농지에 주로 밀, 보리, 돼지감자을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드뷰 등 영상에 의하면, 2012. 10.경 및 2010. 6.경에는 이 사건 농지에 일부 농작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1. 6.경 및 2008. 8.경에는 아무런 농작물이 있지 아니하고 경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시 ○○구 ○○동 소재 답을 취득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하고, 원고의 남편 CCC도 ○○시 ○○구 ○○동 소재 임야, 전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경확인서는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막연히 원고가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